주 문
1. 피고가 2007.6.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의 부과처분 중 698,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의 부과처분 중 1,925,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의 부과처분 중 1,842,1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의 부과처분 중 1,768,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의 부과처분 중 1,411,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6.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읍 ○○리 176-208 소재 공장건물에서 ‘○○전자산업사’라는 상호로 전자산업부품 제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고도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2007.6.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849,310원, 2003년 제2기분 2,456,020원, 2004년 제1기분 2,363,460원, 2004년 제2기분 2,262,060원, 2005년 제1기분 2,170,670원, 2005년 제2기분 1,732,99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7.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10.15.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은 2003.3.31.경 원고가 ○○○에게 이 산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뒤 쌍방은 원고가 월 임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주거나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원고가 ○○○로부터 월 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월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업서가, 갑 제3호증의 1,2, 갑 제5,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은 2003.3.31.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2,7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은 2003.4.11. 사업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원고와 ○○○은 ○○○이 이산건 건물에 입주할 무렵인 2003.4. 중순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25,000,000원으로 하고 원고가 월 임료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아이템을 개발해 주거나 샘플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임대차계약내용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은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4) ‘○○테크’의 실제 경영자는 ○○○의 남편인 ○○○으로서 그는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 중 5,6건 정도의 아이템(전자부품 종류)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일부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데다 아이템 개발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갈등을 빚다가 2005.11. 말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5) 원고는 그 뒤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 임대차기간 2006.9.18.부터 2007.9.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으로부터 월 2,7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으로부터 월 임료를 금전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과 월 2,700,000원의 임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에게 월 임료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으로부터 ○○○이 개발한 아이템이나 샘플을 제공받기로 약정한 바 있고, ○○○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2,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주식회사 지이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월 2,200,000원의 임료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용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기간에 위 건물의 임대용역 시가에 해당하는 월 2,200,000원 상당을 곱한 합계액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상과 같은 판단을 기초로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원) | 부가가치세액(원) | ||
당 초 | 재 계 산 | 이 사건 처분 | 정당한 세액 | |
2003년 제1기 | 505,705,172 | 504,716,104 | 849,310 | 698,640 |
2003년 제2기 | 416,118,702 | 413,012,839 | 2,456,020 | 2,000,050 |
2004년 제1기 | 432,669,583 | 429,567,747 | 2,363,460 | 1,925,020, |
2004년 제2기 | 388,005,267 | 384,913,535 | 2,262,060 | 1,842,120 |
2005년 제1기 | 285,811,918 | 282,725,655 | 2,170,670 | 1,768,130 |
2005년 제2기 | 276,194,811 | 273,619,359 | 1,732,990 | 1,411,360 |
11,834,510 | 9,645,320 |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