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A건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주식회사 B개발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다. 피고 이○○, 유○○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47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최○○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5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마. 피고 최◎◎, 조○○, 유◎◎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04. 3. 19. 접수 제145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가. 피고 C공사는 제1의 각 항 기재 각 말소등기에 관하여,
나. 피고 대한민국, 조○○는 제1의 가.항 기재 말소등기에 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행은 1997. 6. 1.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 한다)이 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신청을 하자 C공사(당초 ‘△△기금’이었으나 2004.3.1부터 ‘C공사’로 변경되었다)가 발행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1997.6.18. △△건설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1998.6.경까지 기성공사대금으로 3,866,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건설이 1998.4.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서산시 □□면 □□리 산 □□ 외 3필지 지상에 250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다가 1998.6.13. 당좌 부도로 신용사고를 일으켰고, 피고 C공사는 2004.6.23 △△은행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1,343,295,8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건설은 2003.8.18. 피고 주식회사 A건설(이하 ‘A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임대아파트 신축사업 인․허가에 관한 모든 권리를 A건설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A건설은 2003.11.10. 서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주체명의를 변경하고, 주택형태도 임대아파트에서 민간분양아파트로 변경하였다.
마. A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이 신축 중이던 아파트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자 가압류등기를 위한 촉탁에 의해 2004.3.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뒤이어 청구취지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 근저당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
바. 한편, 피고 C공사는 2005.5.20.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합601)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등기들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건설을 대위하거나 △△건설과 피고 A건설을 순차 대위하여 위 각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그 소변경신청서는 2006.4.28.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되었다.
사. 피고 C공사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5.3.3.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5.3.9.에는 청구취지 제1의 나.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등기들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위 각 결정일에 그 기입등기도 이루어졌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8.24.에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루어졌고, 2006.9.25.에는 피고 조○○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인 △△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개발, 이○○, 유○○, 최○○, 최◎◎, 조○○, 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쪼는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에 대한 △△건설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C공사가 구상금채권등을 보전하기 위해 △△건설등을 대위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합601)을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인 2006.4.28. 소송계속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건설의 대표이사인 신◎◎이 위 2005가합601호 사건의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위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한편, 말소등기청구상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위 각 등기의 원인무효 사유와 위 소송에서 피고 C공사가 내세우는 원인무효 사이에 다소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고 위 두 소송의 소송물은 전혀 동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건설, 주식회사 B개발, 이○○, 유○○, 최○○, 최◎◎, 조○○, 유◎◎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마. 한편, 피고 C공사의 각 가처분등기는 위 2005가합601호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등기들의 말소에 대하여 피고 C공사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필요가 없고,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와 피고 조○○ 명의의 가처분 등기 또한 피고 C공사 명의의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2005가합601호 사건의 원고인 C공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 C공사가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피고 대한민국이나 피고 조○○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건설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2005가합601사건과 별도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