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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4955생산일자 2008.06.16.
AI 요약
요지
도급공사계약서상 금액에서 청구인이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쟁점공사를 직영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세무서장은 건축주 정○○이 2007.3.8. ○○도 ○○시 ○○구 ○○동 ○○○-○,○번지 조립식건물 25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 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쟁점건물의 건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대가 177백만원(이하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1기 8,840,910원 및 2006년 2기 13,941,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7.14. 정○○과 쟁점공사를 177백만원(공급가액)에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8.18. 정○○이 공사자재 중 에이치빕을 27백만원에 직접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정○○이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27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건축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8백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바,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승소할 경우에 총공사대금은 142백만원이 되므로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을 177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과 건축주 정○○은 추후 쟁점공사를 직영처리하기로 약속하였는 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과 정○○의 2003.7.14.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177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추후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나,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은행으로 송금한 금액 외에 가계수표 및 현금 결제도 포함되어 있어 금융증빙에 의해 공사대금을 확인할 수 없고, 정○○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인 177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시공자(공급자)인 청구인이 공사금액 177백만원을 수입금액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사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정○○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필요경비 내역 및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정○○이 추후 직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계수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정해중이 쟁점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 정○○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 지출내역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으로부터 공사대가 177백만원에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공사금액이 당초 177백만원에서 정○○이 공사자재 중 에이치빔을 27백만원에 직접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므로 건축주가 직접 구입한 자재대금 27백만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변경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의 직영문제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까지도 법원에 소송계류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정○○이 추후 직영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정○○이 청구인에게 직영에 따른 정산금조로 지급한 가계수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수령액도 포함되어 있어 입금한 금액의 총액은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직영에 따른 계약서 변경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한편, 쟁점공사 발주자인 정○○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은 177백만원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정○○이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에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공사계약서상 금액인 17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추후 정○○이 직영하였으며, 건축자재인 에이치빔을 정○○이 직접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 직영에 따른 계약변경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서에 신고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