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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촉진비 등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국심-2007-중-5199생산일자 2008.06.19.
AI 요약
요지
지출에 대한 증빙인 손익계산서는 사후작성으로 신빙성이 적고, 구체적인 지출내역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대표적인 SOHO업종으로서 복리후생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 000000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5년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78,518,887원을 후원수당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2005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후원수당 178,518,887원에 기준경비율(39.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5,95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액의 후원수당을 장기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하위 조직원 구축 및 구축된 하위조직원의 계속적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므로 상품광고, 하위 조직원 교육 및 독려를 위한 판촉물품비, 교육과 조직 활동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 바, 2005년도 중에 잡급 17,767천원, 판매촉진비 85,252천원, 복리후생비 3,877천원, 소모품비 4,374천원, 임차료 등 11,832천원, 합계 123,102천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음이 청구인의 농협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은 후원수당 178,518천원의 수입을 위한 필요경비로 123,012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중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하위판매원에 대한 계좌이체내역만 확인될 뿐 판매촉진 물품 구입 및 수당지급 내역과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당 및 판매촉진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표적인 SOHO업종의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을 위한 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23,012천원을 청구인의 후원수당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촉진비, 수당,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사무실 임차료 등을 지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6.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단서 생략)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가.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법인은 여성용 화장품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직급은 상위7%에 해당하는 로얄수석팀장급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5년도 중 178,518,887원의 후원수당 등을 받고, 이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아니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금액에 기준경비율(39.9%)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3)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비용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과 목

금액(천원)

제출증빙

잡 급

17,767

예금거래명세표, 이창우 등 4인의 확인서,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판매촉진비

85,252

복리후생비

3,877

손익계산서

소모품비

4,374

임차료 등 기타

11,832

임대차계약서,손익계산서

합 계

123,102

 (4)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하위판매원에 대하여 수당(잡급) 17,767천원 및 판매촉진물품 구입비 85,252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의 예금계좌(농협369-12-36992)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하예자와 이창우 등 하위 판매원에 대한 출금이체 뿐만 아니라 그들 외의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입출금 이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예자 등에 대한 이체금액이 하위판매원에 대한 수당 및 판매촉진물품 구입비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5)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단계판매업계 관행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수당·판매촉진물품 등은 다단계판매회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이고, 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하위판매원들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바, 하위판매원에 대한 수당의 경우 지급사실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비의 경우 판매촉진물품 구입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수입금액178,518천원의 47.7%에 달하는 85,252천원 상당의 판촉물을 하위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구체적 구입내역이 없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복리후생비·소모품비 및 임대료 등의 경우 그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손익계산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처분청에 이의신청시에는 영수증도 제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손익계산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적어 보이며,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 지출내역도 제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SOHO업종인 다단계판매원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복리후생비와 소모품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