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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공익사업 관련 농지 양도시 3년간 재촌자경 하지 않아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2008-부-0424생산일자 2008.05.29.
AI 요약
요지
농지를 산업단지 조성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에 수용 양도되고 증여전부터 경작하여 오고 증여 취득 후 2년 6개월 재촌 자경하였으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16. 증여취득한 **남도 **시 **면 **리 810번지 및 821번지에 소재한 답 3,96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2007.5.3. 진주시청에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16,479,930원을 2007.8.1.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7.10.9.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대토농지로서 **남도 **시 **면 **리 1181-1번지 답 1,369㎡, 같은 곳 **리 1181-2번지 답 417㎡, 같은 곳 부계리 1010번지 답 2,66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에 해당되어 대토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7.10.30.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의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쟁점농지를 국가에 양도하게 되었으므로, 대토 감면요건인 종전토지의 3년 자경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토감면을 인정하여 당초 납부한 세액 16,479천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년 5개월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농지를 대토감면의 요건인 3년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후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 3년간 재촌자경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16. 쟁점농지를 증여취득하여 2007.5.3. 양도(수용)한 후 2007.8.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4.2. 및 2007.4.13. 대토농지 취득을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7.10.30.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로 진주시청에 수용되어 양도된 것이고, 쟁점농지를 증여한 청구인의 아버지대부터 경작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취득한 후 3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년 6개월 보유하고 재촌자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법령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재촌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