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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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변론수임료를 대표변호사의 개인귀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07-누-29125생산일자 2008.04.30.
AI 요약
요지
원고의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수임료는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보는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1.1. 한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365,116,660원 및 2006.1.2. 한 200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4,001,630원의 각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