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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중-5057생산일자 2008.05.28.
AI 요약
요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21.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임○○과 공동으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2지분)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엔화 200백만엔을 차입하여 2005년 과세기간 중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익 303,539,600원이 발생함에 따라 그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151,769,800원으로, 이하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5.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5,26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며, 기업회계기준에서의 매도가능증권 평가와 같이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처분이나 상환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공정·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외화부채평가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임○○과 공동으로 숙박(여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2 지분)로서, 청구인은 모텔구입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엔화 200백만엔을 차입하여 2005년 과세기간 중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익 303,539,600원이 발생하였고 그 중 청구인 지분(1/2) 상당액인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처분이나 상환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규정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외화부채평가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다(국심2007중4813, 2008.3.12.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