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2.21. 모(母) ○○○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호(대지 58.88㎡, 건물 7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2.28. 증여재산가액을 공시가액 404,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20,520,000원을 신고하고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규모인 ○○○○아파트 134 ○동 ○○○호(대지 58.88㎡, 건물 71㎡,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한다)의 매매계약이 2006.10.2. 623,000,000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2006.12.21. 증여분 증여세 46,795,9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최근 586,500,000원에 경락되었는 바, ㎡당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위 경락된 아파트는 ㎡당 8,34,629원, 쟁점아파트는 ㎡당 6,861,413원, 비교대상아파트는 ㎡당 10,580,842원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책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세조사기관의 인터넷 시세 등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같은 단지 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이며,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같은 단지 ․ 같은 규모)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ㄷ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처분청의 증여세 자료 검토조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에 관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 부동산시세 인터넷 사이트 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규모의 아파트로,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이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더 높으며, 쟁점아파트의 증여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루어졌다.
구 분 | 쟁점아파트 | 비교대상아파트 | 비 고 |
주소 | ○○○시 ○○구 ○○동 ○○-1○○○○아파트 ○○ ○동 ○○○호 | 같은 소재지 ○○○○아파트 ○○ ○동 ○○○호 | 옆동 |
면적(건물/대지) | 건물 58.88㎡ 대지71㎡ | (좌동) | |
공시가액 | 404,000,000원 | 390,000,000원 | |
신고 ․ 평가가액 | 404,000,000원 | 623,000,000원 | |
증여 ․ 매매일 | 2006.12.21.(증여일) | 2006.10.2.(계약일) 2006.12.7.(등기일) | 3월 이내 |
(나)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기준일자 2005.1.1.이후부터 쟁점아파트의 공시가액보다 계속 낮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기준일자 | 2007.1.1. | 2006.1.1. | 2005.1.1. | 2004.1.1 | |
공시가액 | 쟁점아파트 (○○ ○동 ○○○호) | 535,000 | 404,000 | 292,500 | 292,500 |
비교대상아파트 (○○ ○동 ○○○호) | 524,000 | 390,000 | 283,500 | 〃 | |
(다) 증여일 전후 3개월간 같은 단지 내 유사 면적 아파트[○○○시 ○○구 ○○동 ○○○○아파트(1단지) 59.5㎡형]의 시세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이 기간 중 위 아파트의 하한가가 쟁점매매사례가액 623,000천원 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기준연월 | 하한가 | 일반거래가 | 상한가 | 비고 |
2007.2월 | 70,000 | 71,500 | 73,500 | |
2007.1월 | 70,000 | 71,500 | 73,500 | |
2006.12월 | 70,000 | 71,500 | 73,500 | |
2006.11월 | 69,500 | 71,000 | 73,000 | |
2006.10월 | 66,500 | 68,000 | 70,000 | |
2006.9월 | 58,000 | 60,000 | 61,000 |
(2)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당 가액 10,580,842원이 최근 경락된 아파트의 ㎡당 가액 8,341,629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타경○○○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경매사건의 목적물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면적 71.58㎡)이고 감정평가액은 700,000천원이며, 2007.10.1. 초저매각가격 700,000천원에 유찰, 2007.11.12. 최저매각가격 560,000천원에 유찰되었다가 2007.1.7. 최저매각가격 448,000천원으로 시작하여 586,500천원에 낙찰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가액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경락 아파트의 경우 쟁점아파트와 위치 ․ 면적이 상이하여 이를 유사 매매사례로 보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반면,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증여 당시는 물론 최근 몇 년간 비교대상아파트의 공시가액이 쟁점아파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유사 면적 아파트의 시가 중 하한가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규정된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국심 2007서2660, 2007.10.2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