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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자료상 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오납액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함
국심-2007-서-3004생산일자 2008.05.26.
AI 요약
요지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 ・ 초과납부액으로 환급결정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7.6.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28,000,000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30.부터 2006.6.23.까지 ○○시 ○○구 ○○동 378의 3번지 소재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업(샤워부스)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9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금속 200,000천원, ○○조명 20,000천원, ○○○○ 70,0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에 두발금속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70,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8,000천원(매출세액 57,000천원-매입세액 29,000천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년 4월 청구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신고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실행위자인 ○○○(청구인의 친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7.3.8.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28,000천원은 오납액 및 초과납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6.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1기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28,000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 바, 이는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임이 국세심판결정(국심2006서1089) 등으로 알 수 있으므로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기고발되었으며, 자료상 행위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뒤 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오납액 ․ 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년 1기에 수수한 쟁점매입 ․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인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료상 해위가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 ․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심2006서1089, 2007.1.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오납액 ․ 초과납부액에 해당하여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환급요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기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