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과밀부담금을 부(父)가 대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5037생산일자 2008.05.16.
AI 요약
요지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의 000호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동건축주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수분양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과 공동소유인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831㎡(청구인 지분은 120㎡)에 2004.7.7 공동으로 건물 47,857.55㎡(상호는 ○○○이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은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부과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중 청구인의 건축지분(2,029.55/47,857.55)에 해당하는 129,678,132원을 대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이 대납한 과밀부담금 129,678,132원을 청구인이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20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55,64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신축된 건축물의 공동건축주로 보아 동 건축물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지분 상당액을 ○○○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본 것이나, 청구인은 ○○○이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의 307호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공동건축주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수분양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건물 중 1층, 2층, 3층 000호를 ○○○으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로서 과밀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과밀부담금관리대장 및 과밀부담금 영수필통지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청구인과 ○○○이 공동으로 작성한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동 건축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공동건축주는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父) ○○○이 대납한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父)와 공동으로 신축한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부(父)가 납부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나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인구 집중유발시설중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공공청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청사가 아닌 시설에서 공공청사로의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부(父) ○○○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에 부과된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 중 청구인의 건물 지분(2,029.55/47,857.55)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이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밀부담금 상당액 129,678,132원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공동건축자가 아니라 수분양자에 불과하고, 과밀부담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과밀부담금납부고지서에 의하면, ○○○시장이 2004.12월 쟁점사업장에 신축한 건물 ○○○을 부담금부과대상으로 하고, 납부의무자를 ○○○ 및 ○○○(청구인)으로 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시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서(2000.9.9) 및 사용승인서(2004.7.7)에 의하면, 건축주가 ○○○ 및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12.22 ○○○으로부터 대지 22,831㎡ 중 120㎡ 지분을 취득(매매)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사업장의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7.23 신축건물 중 000호, 000호, 000호, 000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2000.6.28)의 본문에는 ○○주택 대표○○○과 청구인이 공동소유한 ○○구 ○○동 00번지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에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추진키로 하고, 제1호에는 건물신축이 완료된 경우 ○○○과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각각 소유토지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지분을 각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기로 하며, 제2호에는 시공자 선정 등의 제반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이 주체가 되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치 않기로 하며, 청구인은 본 건 사업과 관련된 사업수익이 일체 없는 것으로 하고, 제3호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건축비는 건축공사 시공도급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준공검사 후 3개월 이내에 ○○○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비 정산이 지연될 경우 연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제4호에는 건축물 보존등기시 ○○○은 청구인에게 지상 1, 2, 3층으로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주택(○○○)의 2004년도분 장부 및 전표사본에 의하면, ○○○이 이 건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세금과공과금계정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주택○○○이 2004.7.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품목란에 1층, 2층, 307호로 기재한 공급가액 2,737,561,250원(공급대가 3,011,317,375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의하면 과밀부담금은 과밀억제권역안의 지역 등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를 부과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밀부담금은 시공업자가 아닌 건축주에 부과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건축물의 공동건축주에 해당되는 사실이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동건축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 ○○○이 2004.7.23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2,737,561,2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1층, 2층, 000호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 청구인 간에 체결한 ‘건물신축에 따른 약정서’ 내용으로 볼 때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건물의 건설용역대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공동건축주에 해당하는 ○○○ 및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밀부담금 중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29,678,132원을 ○○○이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