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구 ○○동 ○○-○에서 ‘의류·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7.31. 폐업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하 “○○○○○”이라 한 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00 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99,39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 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109,335,6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 구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9.30. 청구인에게 2000년 귀 속 종합소득세 52,40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법인은 직원을 잘못 둔 관계로 ○○○○○으로부터 가공자료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 정○○에게 트렌치코트(의류) 제작을 의뢰하고, 그 대금으로 73,448,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은 이 건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인 2005년 1~3월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조사공무원의 2회에 걸친 소명요구에도 불응하고 소명을 하지 아니하다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된 이후에 쟁점금액을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정○○에 대한 지급액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 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 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 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 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 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에 는 자료소명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처분청이 자료소명을 요구하자,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 를 실제 매입하고 그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 자료로 내부기안문서, 출금전표, 대금지급 증빙으로 수표 사본과 무통장입금증 및 현금출납내역이 나타나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무통장입금 을 받은 사람이 정○○으로 ○○○○○과 관련이 없는 등 실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었음)를 경정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자별 | 지급액(원) | 지급방법 | 지급근거 |
2000.01.19 | 5,500,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1.21 | 885,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2.01 | 2,244,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2.12 | 3,260,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2.15 | 8,150,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2.18 | 4,557,3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2.23 | 16,000,000 | 수표 | 출금전표,자기앞수표 사본 17매(수령인 불명) |
2000.02.29 | 15,000,000 | 송금 |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
2000.03.02 | 6,520,000 | 현금 | 출금전표, 내부기안문 |
2000.03.09 | 15,000,000 | 송금 |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
2000.03.10 | 5,000,000 | 송금 |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
2000.03.15 | 22,448,500 | 송금 | 출금전표, 무통장입금증(수령인:정○○) |
합계 | 104,564,800 |
<표> 청구외법인의 대금지급내역 (청구주장)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실제로는 정○○으로 부터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는 청구인이 신고 한 매출액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 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금액 73,448,500원(위 <표>의 굵은 글씨로 표시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하였던 위 증빙자료와 청구인 이 2007.9.28. 정○○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증명우편물 사본, 청구인이 2007.10.17. 정○○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녹취록, 청구인이 2007.10.31. 정○○을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매 출액을 149,901천원, 매출원가를 150,089천원(기초상품재고액 106,780천원, 당기 상품매입액 148,364천원, 타계정대체액 48,612천원, 기말상품재고액 56,442천원) 으로, 일반관리비를 282,466천원으로, 당기순이익을 △300,529천원으로, 과세표준 을 △289,864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 99,396천원을 손금불산입한 결과, 과세표준이 당초 △289,864천원에서 △ 190,468천원으로 증액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우편물(2007.9.28.)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작 성한 내부기안문서 등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들이 정○○에게 트랜치코트 제작을 의뢰하면서 2000.2.23.부터 2000.3.15.까지 5회에 걸쳐 73,448,500원을 무통장입 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하여 정○○의 이름으로 영 수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라는 회사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가 되어 있 는 바, 대금을 실제로 받은 정○○의 영수증이 필요하니 2007.10.5.까지 협조하 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2007.10.17, ○○○○○ ○○구 ○○동 ○○○○-○ 번지 ○○빌딩 ○○○호 소재 ○○○○사무소에서 작성)에는 청구인이 정○○ 에게 트랜치코트 납품과 관련된 영수증을 요구한데 대하여 정○○이 ‘청구외법인 에게 트렌치코트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거래처에 전달하였으나, 거래처가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이라 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2007.10.31, E-mail 접수)에는 ‘정○○이 청구외법 인에게 트랜치코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정○○을 만나 영 수증 제출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이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 용이 기재되어 있고, 용산경찰서장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2007.11.13. 청 구인에게 ‘공소시한이 만료되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E-mail로 회신한 것으로 확 인된다.
(마)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정○○은 2001.1.3. ‘학생복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1.9.10. 폐업하였고, 2002.12.7. ‘의류 제조업’ 사업자로 등록하였 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0사업연도 에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살피건대, 정○○은 2000사업연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282,466천원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하고 결손신고를 한 사실 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직접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 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고소장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작성된 점, 청구 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의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서는 신고한 매출 액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 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초상품재고액이 106,780천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 액(99,396천원)을 포함한 당기상품매입액이 148,364천원, 타계정대체액이 48,612 천원(어느 계정으로 대체하였는지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구외법인이 신고 한 매출액(149,901천원)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할 때,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정○○에 대한 의류 매입대금으로 확인되므로 대 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