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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화물 운송업)
조심-2008-중-0266생산일자 2008.05.07.
AI 요약
요지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 ・ 차량별운송비 지급내역 ・ 물품인수증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송업자 77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액 중 차량별 작업일지와 차량등록원부가 상이한 거래분을 제외한 매입액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7.6.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56,892,150원(2003사업연도 9,047,050원, 2004사업연도 41,642,550원, 2005사업연도 6,202,5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액 54,974,689원(2003 사업연도 16,219,238원, 2004사업연도 27,482,328원, 2005사업연도 11,273,123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5.20.부터 2006.8.31.까지 ○○○○○○ 000-00번지에서 ‘○○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운수업(화물운송)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3년 1기~2005년 2기 기간동안 자료상인 ○○운수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4,600천원(2003년 38,985천원, 2004년 129,690천원, 2005년 35,9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6.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56,892,150원(2003사업연도 9,047,050원, 2004사업연도 41,642,550원, 2005사업연도 6,202,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운송업자 77인의 차량으로 ○○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34,253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이들에게 121,110천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운송업자들이 청구 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어쩔수 없이 이를 수취하였 음이 작업일지․운송비 지급내역 및 인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바, 운송용역비 공급가액 121,110천원을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작업일지상에는 차량운전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내용이 없고, 작업일지 이외에 거래 대금에 대한 지급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 법인이 실사업자라고 제출한 자 중 유○○은 지입차주가 아닌 ○○상운주식회사의 종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O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여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운송업자 77명으로 하여금 ○○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34,253천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게하고 이들에게 공급가액 121,11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2005년 1기 중 ○○운수로부터 수취한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에는 다툼이 없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천원)

 

구분

공급한 자

공급가액

비고

이름

상호

2003년 1기

조○○외 2

협동운수

27,354

2003년 2기

박○○

"

11,631

2004년 1기

김○○외 1

"

66,235

2004년 2기

조○○외 1

"

63,455

2005년 1기

김○국외 2

"

35,925

204,600

(나)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 차량별매출액과 운송비 지급내역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2005사업연도 기간동안 운송업자 77명으로 하여금 인천제철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134,253,032원(2003사업연도 27,809,933원, 2004사업연도 94,014,606원, 2005사업연도 12,428,493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인천제철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공급가액 121,110,093(2003사업 연도 25,223,582원, 2004년 84,613,388원, 2005년 11,273,123원)을 지급한 내역{작업일․차량번호․상호(인천 제철주식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은 자)․품명․도착지역․수량 (철강톤수)․단가(톤당)․운송료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철주식회사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22,239,459원(2003사업연도) 상당의 물품인수증상 에는 출하받은 업체(철강을 인수받은 자)․철강종류․제품코드․ 철강규격(본수․중량)․공급일․운송차량번호 및 차량운전자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의 (가)의 차량별매출액과 운송비 지급내역․차량별 작업일지와 (나)의 물품인수증을 대사하여 보면, 차량번호․작업 일시․출하받은 업체 등이 대체적으로 일치되나, 처분청이 77대의 용차차량의 차량등록원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중 9대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당시 차량번호가 상이하거나 차량제조연도가 청구법인과의 거래일 이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차량번호 ○○98사0000)의 사실확인서{58,372,487원(2003사업연도 3,697,989원, 2004사업연도 54,674,498원)}는 유○○의 일관성 없는 진술(당시 ○○상운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상운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내역을 알지 못함)로 인하여 그 지출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량별작업일지․차량별운송비 지급내역․물품인수증 등의 구체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운송업자 77명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액 121,110,093원 중 차량별 작업일지와 차량등록원부가 상이한 9대분 7,762,917원(2003사업연도 5,306,355원, 2004사업연도 2,456,562원)과 유○○과의 거래분 58,372,487원(2003사업연도 3,697,989원, 2004사업연도 54,674,498원)을 제외한 54,974,689원(2003사업연도 16,219,238원, 2004사업연도 27,482,328원, 2005사업연도 11,273,123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