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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증빙자료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국심-2007-서-4703생산일자 2008.05.01.
AI 요약
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OO”(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처인 OO산업 주식회사(이하 “OO산업 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합계 466,086,775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철근을 차용하여 소비하고 동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거래(이하 “소비대차거래”라 한다)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상기 내용을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서 처분청에 상기 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2007.4.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1,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3.12.30.자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 가산세는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에도, 처분청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한 2003.12.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00산업 주식회사와의 철강소비대차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자료로 철강을 매입하였으므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3.12.30. 소득세법 개정전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가산세】(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678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산업 주식회사와 철근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 및 OOO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산업과 철근에 대한 소비대차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이 법정증빙서류 외의 지출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었던 만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제160조의2 제2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및 법 제160조의2 제2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이 OO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OO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OOO과 업무이사 OOO가 날인한 확인서에 철근교환 장부는 간이노트에 철근 입․출고 상황을 업체별, 일자별, 규격별로 작성․보관하여 오다가 2005년 3월 철강판매 사업부가 OO공단으로 이전하면서 폐기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산업 주식회사와 소비대차거래를 하고 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 외에도 영수증, 송금한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송장 또는 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증빙서류는 보관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거래라 하여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선결정례에서도 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국심 2007중3078, 2007.12.4. 외 다수 같은 뜻)으로 결정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