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2.부터 2005.3.31.까지 ○○특별시 ○○구 ○○동 0번지 ○○빌딩 000호(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대가 63,01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며,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6.9.27.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7.5.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쟁점법인의 실제대표자인 ○○○(이하 “○○○”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 있는 화장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이하 “○○○○○ 주식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년 2월초 ○○○이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대여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제 대표자가 아닌 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 요구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하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였다는 진술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를 사용한 ○○○을 명의위장 사업자로 형사고발하지도 아니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명의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실제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법인이 가공매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4.2.26. 설립등기를 하였고, 임원은 청구인, 이사 ○○○, 감사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4.3.2. 개업하여 2005.3.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표자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63,019,000원(공급대가)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51,1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서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 대표자이고 실제 대표자는 ○○○인 만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의 종업원이므로 부득이하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을 ○○○이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쟁점법인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에는 2004.2.27. 14시 09분 청약증거금 5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3분 뒤인 14시 12분 ○○○이 출금한 사실만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에 ○○○○○주식회사에서 수령한 급여와 쟁점법인에서 수령한 급여 간에 차이가 거의 없고, 2004년 11월 및 2005년 2월에 각각 2,000,000원이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의 친구로서 쟁점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개명 전 ○○○)이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이 실제 대표자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쟁점법인의 체납세금 중 일부(2006.9.22. 101,000원, 2006.12.14. 3,303,250원, 2007.2.15. 1,500,000원)를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한 사실만으로 당해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본인이 실제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설립 및 사업영위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청구인이 명의를 사기당한 사실이 없이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임을 표방하였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2005년 3월 이후부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대표자인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처분 이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뒤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