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688,68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0,440원의 부과처분은 외주가공비로 38,800,000원과 27,291,000원을 각 귀속연도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앨범(사진첩)․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출처인 ○○스튜디어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동 금에게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28,542천원(2003년 14,492천원, 2004년 13,950천원)을 기 공제한 후, 2007.8.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4,688,680원, 8,320,440원 합계 23,009,12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가공업체인 이○○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66,091천원(2003년 38,800천원, 2004년 27,291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07.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잔손일이 많이 소요되는 업종으로 경비 절약상 정규직보다는 외주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당 업체의 일정소득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이○○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에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수자명은 ‘○○○’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인 이○○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기재가 누락된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이를 이유로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도 청구인이 이○○에게 2003년에 지급한 38,800,000원 2004년에 27,291,720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을 이미 인정한 바가 있고, 또한 실제거래가 없었다면 청구인이 이○○에게 수년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며,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외주가공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를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영세사업체의 거래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과 홍○○(이○○의 처)에게 외주가공비로 2003년도 29,300천원, 2004년도 23,050천원 합계 52,35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는 이○○에게 2003년도 38,800천원, 2004년도 27,291천원 합계 65,291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에게 지급한 금액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을 외주가공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6.12.30>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매출처인 ○○스튜디어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3년 57,620천원, 2004년 44,202천원을 각각 매출누락 하였음이 확인되자, 청구인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일정소득금액을 계상하기 위하여 임가공업체인 이○○에게 외주가공비로 지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상에 공급자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거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에게 지급한 금액이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앨을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2003년~2004년까지 귀속연도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률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귀속>
(단위 : 천원,%)
청구인신고(A) | 처분청경정(B) | 심판청구(C) | 증감 | ||
B-A | C-B | ||||
수입금액(①) | 451,392 | 509,012 | 509,012 | 57,620 | 0 |
필요경비(②) | 427,368 | 441,960 | 480,760 | 14,592 | 33,800 |
소득금액(③) | 24,024 | 67,052 | 28,252 | 43,028 | △33,800 |
소득률(③/①) | 5.3 | 13.2 | 5.61 | - | - |
<2004년 귀속>
(단위 : 천원,%)
청구인신고(A) | 처분청경정(B) | 심판청구(C) | 증감 | ||
B-A | C-B | ||||
수입금액(①) | 514,732 | 459,934 | 459,934 | 44,202 | 0 |
필요경비(②) | 394,546 | 408,497 | 431,547 | 13,951 | 23,050 |
소득금액(③) | 21,186 | 51,437 | 28,387 | 30,251 | △23,050 |
소득률(③/①) | 5.1 | 11.2 | 6.2 | - | - |
위 표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경정소득율이 청구인의 당초 신고소득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사업장의 2003년~2004년까지의 결사서인 제조원가 보고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외주가공비 계정과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2003년 귀속 외주가공비 51,192천원 중 김장호의 외주가공비 7,592천원, 이일성의 외주가공비 4,000천원, 김점옥의 외주가공비 3,000천원 합계14,592천원을, 2004년 귀속 외주가공비 49,350천원 중 김장호의 외주가공비 9,050천원, 이일성의 외주가공비 3,500천원, 김점옥의 외주가공비 1,400천원 합계 13,950천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3년~2004년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에서 이○○ 및 홍○○(이○○의 처)에게 거래대금을 이체한 금융자료 내역을 보면, 2003년에 20회에 걸쳐 38,800천원이, 2004년에 39회에 걸쳐 27,291천원이 각각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2청구인이 제시한 2003년~2004까지의 거래명세표 원본을 보면,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외주가공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이○○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된 금융자료와 거래명세표가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거래가 없었는데도 이○○에게 수년에 걸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에게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