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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국심-2007-중-5053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3.6.18. ○○도 ○○시 ○○구 ○○면 ○○리 ○○소재 창고 729.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9.9.부터 2005.9.8. 까지 보증금 10,000,000, 월 임대료 4,500,000원으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가 2006.10.26.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에서 ○○도 ○○구 ○○동 ○○프라자 ○○호로 변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9.9.부터 2006.10.26.까지 보증금 10,000,000, 월 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07.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2005년 1기분 2,687,710원, 2006년 1기분 1,002,000원, 2006년 2기분 1,524,570원, 합계 5,214,2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4.9.13.부터 2006년 7월까지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00천원에 임대료 2006년 1기 27,000천원, 2006년 2기 30,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6.10.26.까지 보증금 10,000천원에 월 임대료 4,500천원 합계 4,050,000천원을 영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6년 1기 24,725,000원, 2006년 2기 12,407,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6.7.31.까지 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4,500천원(7월은 3,000천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2006년 1기분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표준액 24,725,000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4,545,454(공급대가 27,000,000원)에 보증금의 임대료환산가액 208,274원을 더한 24,753,728원에 미달하며, 2006년 2기분의 경우 임차인인 ○○○가 2006년 7월분 임차료 3,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6년 10월까지 쟁점부동산을 월 임대료가 4,500천원으로 ○○○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의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 상 임차료 35,985,010원에서 임차인이 2006.10.26. 쟁점부동산에서 이전한 이후 지급한 2006년 11월, 12월분 임차료가 1,400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6.10.26.까지 쟁점부동산을 ○○○에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 월 임대료가 4,500천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6년 2기분 부동산 임대과세표준액을 임대료 12,272,727원(공급대가 13,500,000원)에 보증금의 임대료 환산액 134,630원을 더한 12,407,357원(실지 과세표준은 12,407,000원)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6.1.1.부터 2006.10.26. 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를 4,500천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를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4,500,000원의 임차료 27,000,000원과 2006년 7월 임대료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 대표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부동산은 최고층수가 2층인 창고 건물로 1,2층 각각 364.80㎡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인과 ○○○간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1,2층 전면적(면적이 660㎡로 기재되었으나 “전면적”이라고 표시되었음을 볼 때 729.6㎡를 오기한 것으로 보임)을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임대료 4,5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은 2004.9.13.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10.26.자로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06.10.26. 현재의 사업장을 월 700,000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임차료를 35,985,010원으로 계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4.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직권 등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7년 제1기 확정 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동 신고서상 첨부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1월경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대표자 겸 과점주주로 등재된 주식회사 대영패브릭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어도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이상 부가가시체 납세의무 성립하는 것(대법97누11164, 1997.11.14. 같은 뜻)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차인이 2006.7.31.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납부를 지연하다가 그 후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2006.7월에 퇴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용역을 제공한 때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점, 청구인이 ○○○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료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4.9.9.부터 2006.10.26. 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4,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