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등 20명은 ○○시 ○○구 ○○동 00번지의 토지 1,604㎡ 및 동 지상건물(연면적 1,060.6㎡로서 토지와 함께 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로부터 2001.9.20. 증여받은 후 동 부동산을 2002.1.16 ○○○(주)에게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으로 하고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 등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10,18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신고 누락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3,188,6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8,007,450,000원에 양도하고 동 대금을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은행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매매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 단순한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사실임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인 ○○○으로부터 확인받았다. 따라서 ○○○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일련번호 등을 제시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 10조(특약사항)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동 조항이 없고, 인장날인의 순서도 다른 사실 등을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이 아닌 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1.23. 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06.10.13. 직권 폐업되었으며(폐업일 2006.9.30.), 대표자는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1.26.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금융거래 보수확인내역’을 근거로 2002.1.31. 계약금으로 800,000천원(보증수표)을 받았고, 2002.4.8. 잔금으로 7,244,150천원(보증수표 7,244,150천원, 현금 22,450천원)을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6년 지방청 위임 조사시 ○○○(주)에 대한 조사결과 ○○○(주)가 사업부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10,185백만원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증빙으로서 ○○○(주)의 실지대표라는 ○○○의 확인서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6.20. 작성한 문답서 및 ○○○이 ○○은행에서 찾아 왔다는 실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이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실지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대금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8,007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인 중 1인인 ○○○(000000-0000000)의 입금관련 금융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구 분 | 총매매대금 | 계약금 | 잔 금 |
조사시확인금액 | 10,185 | 1.000 | 9,185 |
청구인주장금액 | 8,007 | 800 | 7.207 |
차이금액 | 2,178 | 200 | 1,978 |
㉯ 계약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방법 및 배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입금은 행인 ○○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02.1.31. 당해법인과 관련된 수표의 입금액은 충 1,000백만원이며, 이 중 900백만원은 ○○○가 배서하였고, 100백만원은 ○○○(000000-0000000. 양도인 ○○○의 시아버지)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백만원)
입금일자 | 수표번호 | 매수 | 금액 | 발행자 | 배서자 |
2002.1.31. | 계 | 19 | 1,000 | ||
000 | 1 | 100 | ○○○ | 000-00-000000 | |
000 | 4 | 400 | ○○○ | ||
000 | 3 | 300 | ○○○ | ||
000 | 1 | 100 | ○○○ | 000-00-000000 | |
000 | 10 | 100 | ○○○ | 000-00-000000 |
㉰ 잔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① ○○○(주)가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총 9,721백만원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백만원은 법인계좌로 환입하고, 7,221백만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7,221백만원과 ○○○(주)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잔금 9,211백만원과의 차액은 1,990백원만인 바, 차액 1,990백만원 중 ○○○(주)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500백만원을 제외하면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가 가능한 잔금은 1,490백만원이었다.
③ 나머지 1,490백만원에 대한 수표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 90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 별단예금된 후 ○○○(000000-0000000)이 수표로 인출하였고, 동 수표는 해외이주자로서 국냉 없던 ○○○(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은 수표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이서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해당은행과 거래사실이 없고, 이서사실도 없으며, ○○○(주)의 ○○○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00백만원은 2002.4.15. ○○은행 ○○가 ○○○(000000-0000000)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입금경위에 대하여 개인채권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의 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서 2002.4.19. 양도인(○○○)로 보이는 자로부터 20백만원의 입금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 건과 관련된 자금흐름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 30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 제시되었는 바,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미회신되었다.
(백만원)
입금일자 | 수표번호 | 매수 | 금액 | 조사내용 | 비고 |
2002.4.8 | 계 | 19 | 9,721 | ||
000 | 1 | 1,000 | 법인계좌 환입 | ||
000 | 7 | 7,000 |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잔금지급) | ||
000 | 1 | 221 |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잔금지급) | ||
000 | 3 | 300 | 5.28. ○○은행 별단예금 후 수표인출 5.28. ○○은행 ○○○ 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 | ·○○○ : 국외이민자로서 국내입국사실이 없음 ·실명확인자 ○○○ ○○지점장 | |
000 | 3 | 300 | 5.20. ○○은행 별단예금 후 ○○○ 수표인출 5.20. ○○은행 ○○○ 계좌 입금 후 현금출금 | ||
000 | 4 | 400 | 5.16. ○○은행 별단예금 후 ○○○ 수표인출 5.26. ○○은행 ○○○ 계좌 입금 후 현금인출 | ||
000 | 2 | 200 | 4.15. ○○은행 ○○가점 ○○○ 입금 | ||
000 | 3 | 300 | ○○은행(○○점) 보관기간 경과로 미회신 |
(5)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실지대표라는 ○○○이 실지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 8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주)와 양도인 ○○○ 등이 이서한 수표금액이 1,00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계약금으로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