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제 거래계약서와 매수인의 진술을 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실제 거래계약서와 매수인의 진술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0088생산일자 2008.04.25.
AI 요약
요지
매매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 단순한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
질의내용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 ○○○ 등 20명은 ○○시 ○○구 ○○동 000번지 토지 1,604㎡및 동 지상건물(연면적 1,060.6㎡로서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로부터 2001.9.20 증여받은 후 동 부동산을 2002.1.16. ○○○(주)에게 양도하고, 실지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으로 하고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 ○○○ 등의 쟁점부동산 실지양도가액이 10,185,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양도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신고누락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7.10.11.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25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주)에게 8,007,450,000원에 양도하고 동 대금을 ○○은행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각자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은행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금융거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매매당사자도 아닌 제3자인 ○○○의 단순한 진술만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면서 실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의 가액이 사실임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인 ○○○으로부터 확인받았다. ek라서 ○○○이 쟁점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의 일련번호 등을 제시하는 등 진술내용이 구체적일 뿐아니라 처분청이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제10조(특약사항)가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동 조항이 없고, 인장날인의 순서도 다른 사실 등을 볼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8,007,450,000원이 아닌 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 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는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1.23.신규등록을 하였다가 2006.10.13. 직권폐업되었으며(폐업일2006.9.30.),대표자는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2.1.26.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은행 ○○지점에서 확인한 ‘금융거래 보수확인내역’을 근거로 2002.1.31.계약금으로 800,000천원(보증수표)을 받았고, 2002.4.8.잔금으로 7,244,150천원(보증수표 7,244,150천원, 현금 22,450천원)을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06년 지방청 위임조사시 ○○○(주)에 대한 조사결과 ○○○(주)가 사업부지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10,185백만원임을 확인하였는데, 그 증빙으로서 ○○○(주)의 실지대표라는 ○○○의 확인서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02.6.20. 작성한 문답서 및 ○○○이 ○○○은행에서 찾아 왔다는 실지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확보한 실지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 대금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이 8,007백만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인 중 1인인 ○○○(440318-2041911)의 입금관련 금융계좌(○○은행 ○○지점 000-0000000-0)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구 분

총매매대금

계약금

잔 금

조사시 확인금액

10,185

1,000

9,185

청구인 주장금액

8,007

800

7,207

차이금액

2,178

200

1,978

(나) 계약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입금방법 및 배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입금은행인

○○○은행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02.1.31. 당해 법인과 관련된 수표의 입금액은 총 1,000백만원이며, 이 중 900백만원은 ○○○가 배서하였고, 100백만원은 ○○○(000000-0000000, 양도인 ○○○의 시아버지)이 배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백만원)

입금일자

수표번호

매수

금액

발행자

배서자

2002.1.31

19

1,000

00000000

1

100

○○○

000-00-00000○○○(주)

000-0000000-0(○○○계좌)

00000000~0

4

400

○○○

00000000

3

300

○○○

00000000

1

100

○○○

○○○,○○○ 000-00000000-0

00000000~0

10

100

○○○

000-00-00000

○○○(주)

000-0000000-0 ○○○계좌

 (다) 잔금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① ○○○(주)가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한 총 9,721백만원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1,000백만원은 법인계좌로 환입하고, 7,221백만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7,221,백만원과 ○○○(주)가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잔금 9,221백만원과의 차액은 1,990백만원인 바, 차액 1,990백만원 중 ○○○(주)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500백만원을 제외하면 수표추적 등 금융조사가 가능한 잔금은 1,490백만원이었다.

  ③ 나머지 1,490백만원에 대한 수표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 90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 별단 예금된 후 ○○○(000000-0000000)이 수표로 인출하였고, 동 수표는 해외이주자로서 국내에 없던 ○○○(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현금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은 수표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 번호가 이서된 사실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해당은행과 거래사실이 없고, 이서사실도 없으며, ○○○(주)의 ○○○과 친인척 관계도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200백만원은 2002.4.15. ○○은행 ○○○(000000-0000000)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입금경위에 대하여 개인채권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의 계좌(000-000000-00-000)의 거래내역에서 2002.4.19.양도인(○○○)로 보이는 자로부터 20백만원의 입금사실이 있는 점등을 볼때 동 건과 관련된 자금흐름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 30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 제시되었는 바,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미회신되었다.

(백만원)

입금일자

수표번호

매수

금액

조사내용

비고

2002.4.8.

19

9,721

000000

1

1,000

법인계좌 환입

000000

7

7.000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잔금지급)

000000

1

221

조사내용과 청구인 주장 일치(잔금지급)

000000

3

300

5.28 ○○은행 별단예금후 수표인출

5.28. ○○은행 ○○○계좌입금 후 현금 출금

․○○○: 국외이민자로서 국내입국사실이 없음

․실명확인자

○○○

○○지점장

000000

3

300

5.20 ○○은행 별단예금후 수표인출

5.20. ○○은행 ○○○계좌입금 후 현금 출금

000000

4

400

5.16. ○○은행 별단예금후 수표인출

5.26. ○○은행 ○○○계좌입금 후 현금 출금

000000

2

200

4.15 ○○은행 ○○○입금

000000

3

300

○○은행 보관기간경과로 미회신

 

(5)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8,007,45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의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실지대표라는 ○○○이 실지양도가액은 10,185,00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초 계약금이 8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주)와 양도인 ○○○ 등이 이서한 수표금액이 1,00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계약금으로 1,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10,18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