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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5141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매입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법인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부 수 없고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여 실물거래는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임.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구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조사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5.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166,5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에서 발간되는 귀금속과 시계 월간지인 ◯◯◯ 및 격주간지인 ◯◯◯신문에 매번 광고를 하는 업체였던 청구외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금을 매입하고 도매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요구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 및 조◯◯◯의 진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진술한 것으로 조◯◯◯의 법정진술을 보면 20% ~ 30%는 가공자료이고 나머지는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5년 동안 광고지에 계속하여 비싼 광고비용을 지불하며 전국의 귀금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한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실물거래사실을 부인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이 포함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혐의자로 2004.11.15. ◯◯◯에 고발된 법인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 및 조◯◯◯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0,000,000원)에 대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지 현금을 지급하고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에서 ‘◯◯◯(구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출과세표준을 223,830,720원, 매입과세표준을 155,609,387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권◯◯◯의 남편)이며,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조사 되어 있고, 김◯◯◯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귀금속 도 ․ 소매업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2004.11.2.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청구외법인은 법인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 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자로 2002.7.2. 이후 김◯◯◯에게 대표직을 넘기고 2004.6.5. 폐업일까지 가공매입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 넘기고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나타나고 있고, 김◯◯◯는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가 대준 돈으로 최◯◯◯(직원)이 ◯◯◯지점에서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리입금시켰으며, 대리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은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 및 조◯◯◯의 진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이들의 진술은 형사처벌시 가중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며 청구인은 당해 거래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2002.3.21. 친구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여 금지금 대가로 10,600,427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02.3.30. 거래처인 ◯◯◯에서 2,200,000원, ◯◯◯에서 5,060,000원, ◯◯◯에서 12,100,000원, 주식회사 ◯◯◯에서 3.691.930원, 주식회사 ◯◯◯에서 2,970,000원, 주식회사 ◯◯◯에서 10,738,200원, 총 36,760,130원을 수금하여 친구에게 차용한 11,000,000원 및 2002.3.30. 청구외법인에 대한 금지금 매입대금 22,399,601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2.1.1.~12.31.까지 수금사항이 기재된 현금출납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금매입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이 포함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공급가액 127,081,127천원, 전체 매출분 중 73.6%)를 교부한 조세범처벌법상 자료상혐의자로 2004.11.15. ◯◯◯에 고발된 법인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점, ◯◯◯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 및 조◯◯◯의 확인서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으로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0,000,000원)에 대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만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