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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순천지원-2007-가단-29168생산일자 2008.06.13.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07. 1.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에게 이 법원 보성등기소 2007. 1. 3. 접수 제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정○○는 광주시 ○○면 ○○리 215에 소재를 두고 신발 등의 제조,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45%를 보유한 주주이자 그 이사이고, ○○산업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인 정○○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1월경을 기준으로 ○○산업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정○○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가산금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 6. 30.

2006. 12. 26.

2007. 1. 5.

16,216,410

2

2005년 2기

2005. 12. 31.

11,601,750

3

2006년 1기

2006. 6. 30.

727,130

4

4,683,010

5

2006년 2기

2006. 12. 31.

2007. 11. 12.

2007. 11. 22.

8,187,140

6

법인세

2006년

1,322,240

세액 합계(원)

42,737,680

  다. 정○○는 2006. 12. 28. 원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표의 순번 1~4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07. 1.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과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일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정○○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1) 정○○가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2) 피고 또한 정○○가 ○○산업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정○○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2007.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도,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