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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매출원장과 위탁거래처판매원장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7-서-4972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상품매출계정 원장상 매출액과 수협중앙회에서 기록된 “월별위탁인원장”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 매입원가 허위기장율 및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등으로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수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2007.7.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94,590원의 부과처분은 수입금액을 817,944,000원에서 22,119,800원을 차감한 795,824,2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납세조합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매입하여 ○○중항회 ○○공판장을 통하여 위탁판매하는 생선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4년 귀속 수입금액을 713,590,000원, 소득금액을 32,358,99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년도 계산서불부합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수산물을 매입하여 ○○중앙회 ○○공판장을 통하여 위탁판매한 금액 중 총 104,354,000원(2004.1월 59,450,500원, 2004년 2월 44,867,000원, 2004. 3월 36,5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과 및 수수료 및 운임비 14,306,479원(위탁인원장상의 금액과 손익계산서상의 당해 계정과목과의 차액)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금액인 104,354,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한편, 운임비 등 14,306,47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7.7.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94,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시 작성한 상품매출계정별 원장상 매출액이 713,59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앙회 ○○공판장의 “월별위탁인원장”의 기록을 보면 795,824,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실제 매출신고누락금액은 104,354,000원이 아니라 82,234,200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의 2004년도 총 상품매입원가는 628,000,000원, 총 매출액은 795,824,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품별 매입액과 매출액 내역을 보면 굴 품목의 경우 총매출액 156,030,000원(25,811박스) 대비 매입원가 계상액이 300,000,000원으로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현저히 적고 매출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7%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타품목을 보면 총기타매출액 639,794,200원 대비 기타매입액 계상액이 328,000,000원으로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현저히 많고 매출액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로 나타나고 있은 으로 볼 때 기장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1월분과 2월분 위탁매출액인 104,354,000원을 착오로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2월분 매출액 중 22,119,100원을 기신고하였으므로 실제 매출누락액을 82,234,2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04년도 매출에 대하여 굴 매출과 기타 매출로 구분하고 거래한 매출 ․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대응이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양한 수산물을 취급하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거래처들의 거래형태를 미루어 볼 때 거래품목별로 구분하여 매입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2004년도 1월분과 2월분 매출분 104,317,500원에 대한 계산서를 보면 ‘수산물’이라는 용어로 통합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계정별 원장과 수협위탁인원장에서도 수산물품목을 구분기장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불 때 품목별 매입 ․ 매출의 수불현황을 비교하여 장바가 미비하다고 볼 수 없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인지 여부

   ②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애게 단순경비율을 공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년 귀속분 매출신고누락액을 104,354,000원이 아니라 82,234,2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상품매출계정별 원장상 매출액은 713,59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713,590,000원으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의 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713,500,000원)에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금액(104,354,000원)을 합한 817,944,000원을 청구인의 2004년 수입금액으로 하여 결정한 거승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경정결정한 수입금액(817,944,000원)이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 및 신고한 수입금액(713,590,000원)보다 104,354,00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처분청의 결정내역과 청구인이 신고한 내역 비교 》

구분

처분청 조사내역

청구인 신고

공급가액

공급가액

매수

거래일자

비고

○○농수산물

납세조합

(청구인)

59,450,500원

1

2004.1.31

신고누락분

44,867,000원

1

2004.2.29

신고누락분

22,119,100원

59,486,300원

1

2004.3.31

신고누락분

59,450,500원

58,720,500원

1

2004.4.30

신고분

58,720,500원

70,139,000원

1

2004.5.31

70,139,000원

42,862,400원

1

2004.6.30

42,862,400원

38,577,500원

1

2004.7.31

38,577,500원

40,643,000원

1

2004.8.31

40,643,000원

59,262,000원

1

2004.9.30

59,262,000원

92,810,500원

1

2004.10.31

92,810,500원

135,432,000원

1

2004.11.30

135,432,000원

83,573,500원

1

2004.12.31

83,573,500원

합 계

795,824,200원

12

713,590,000원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713,590,000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작성한 계정별원장상의 2004년도 1월부터 12월가지 713,59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그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계정별원장의 기록에 의하면 2004년 2월 매출액의 경우 “0”가 아닌 22,119,100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 3월 매출액에 대한 신고내역을 보면 ○○중앙회 ○○공판장의 위탁매출금액(59,486,300원)보다 35,800원이 적은 59,450,500원으로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그대로 신고함으로써 35,800원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구분

매출액

월구분

매출액

1

-

7

35,577,500원

2

22,119,100원

8

40,643,000원

3

59,450,500원

9

69,262,000원

4

58,720,500원

10

92,810,500원

5

70,139,000원

11

135,432,000원

6

42,862,400원

12

83,573,500원

   (다) 처분청의 처분내역을 보면, ○○중앙회 ○○공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탁매출액(795,824,200원) 중 쟁점금액인 총 104,354,000원{2004.1월분 59,450,000원과 2004년 2월 매출액 44,867,000원 및 기타분 36,500원(3월분 과소신고분 35,800원을 36,500원으로 잘못 기재한 오류로 추정됨)}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2004년 2월 매출분 22,119,1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금액이 ○○중앙회 ○○공판장에서 청구인이 위탁매출한 금액(2004년 2월 매출액 44,867,000원)이 아닌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중앙회 ○○공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탁매출액(795,824,200원) 중 쟁점금액인 104,354,000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에 의하면 수입금액(713,590,000원)을 2004.1월분은 “0원”으로, 2004년 2월분 22,119,100원으로 기장하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2004년 2월 신고분 22,119,100원이 ○○중앙회 ○○공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위탁매출액(2004년 21월 매출액 44,867,000원)의 일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총 수입금액 713,590,000원에는 처분청이 신고누락분으로 조사한 2004년 2월분 매출액 59,450,000원 중 22,119,100원이 포함되어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할 금액 중 누락한 금액은 쟁점금액(104,345,000원)에서 이미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 22,1219,100원과 3월 매출분 중 매출누락오류적출분 700원(처분청 적출분 36,500원-청구인 실제 과소신고분 35,800원)을 합한 22,119,800원을 차감한 82,234,2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청구인이 계상한 상품매입원가(628,000,000원)는 매입상품내역이 굴 매입 300,000,000원, 기타 매입 328,00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품목별 매출액(795,824,200원)인 굴 매출액 156,030,000원, 기타매출 693,794,200원과 비교할 때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서로 다르며, 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원가를 비교해 보면 2004년도 총 굴 매출액 156,030,000원(25,811박스) 대비 굴 매입원가를 300,000,000원으로 계상함으로써 굴 매출액이 굴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2%이고, 기타분 매출액 639,794,200원 대비 기타분 매입액을 328,000,000원으로 계상함으로써 기타분 매출액이 기타분 매입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5%로 나타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매입내역을 보면, 2004년도 굴 총판매량 25,811 박스 중 비수기인 3월부터 9월까지 판매한 실제수량이 2,686박스(17,174,000원, 총 매출액 156,030,000원 대비 판매비율 11%)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상품매입장에는 비수기인 3월부터 9월까지 145,800,000원(총 굴매입액 300,000,000원 대비 매입비율 48,6%)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는 컴퓨터에서 출력한 장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전표 및 원신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용이 실거래에 근거한 주장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정내역을 보면, ○○중앙회 ○○O판매장의 청구인에 대한 위탁매출액 중 계산서불부합분(2004년 1월과 2월분 위탁매출액 104,317,500원 등)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4년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누락 수입금액/경정수입금액, 795,824,200 - 713,590,000/795,824,200)은 10.3%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처분을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후 2004년도 매출원가로 신고한 매입액에 대하여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매출신고누락부분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필요경비 누락액 14,306,479원을 추가 인정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04년도 매입원가 허위기장율(누락매출원가/경정결정시 매출원가, 695,537,483 - 681,231,004 / 695,537,483)은 “2.0%”로 나타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인이 2004년도 매출원가로 신고한 매입액에 대하여 가공매입 등을 적출하고 원가부인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매출신고누락분만을 적출하여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가 허위이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확인한 바 없으며, 2004년도 매이비원가 허위기장율(총가공매입액/경정결정시매입액, 695,537,483 - 681,231,004/ 695,537,483)은 “2.0%, 2004년도 수입금액 허위기장률(누락 수입금액/경정 수입금액, 795,824,200 - 713,590,000/795,824,200)은 10.3%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