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136,159,160원(2002사업연도 13,358,690원, 2003사업연도 8,351,430원, 2004 사업연도 36,993,880원, 2005사업연도 17,141,880원, 2006사업연도 60,373,28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감가상각 시설 중 궁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 설치된 수배전설비, 집진시설, 자동제어시설 등(시설 상세내역 별첨, 이하 “쟁점상각자산” 이라 한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청구법인이 업종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한데 대하여, 건물의 자산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과다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7.7.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는 한편,
(단위: 원)
구분 | 손금불산입액 | 법인세 |
2002사업연도 | 54,059,176 | 13,358,690 |
2003사업연도 | 36,168,976 | 8,351,430 |
2004사업연도 | 41,230,334 | 36,933,880 |
2005사업연도 | 10,136,666 | 17,141,880 |
2006사업연도 | 86,228,158 | 60,373,280 |
계 | 227,823,310 | 136,159,160 |
스위스 소재 ○○○-○○○○○ ○.○(이하 "○○○○○“라 한다)로부터 2002.12.24. 및 2004.3.10.에 은행권 생산ㆍ검수 기계장치 8대를 도입하면서 그 기계장치의 설치용역비로 지급한 EUR 1,840,679,35(한화 2,229,340,628원, 이하 ”쟁점설치비“라 한다)는 기계장치대가와 구분된다 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 용역소득으로 보아 2007.7.18.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누락에 따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단위:원)
원천분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과세기간 | 설치용역비 | 원천세 | 과세기간 | 세액 |
2004사업연도 | 350,919,275 | 77,202,240 | 2004.2기 | 38,601,110 |
2006사업연도 | 1,878,421,353 | 413,252,690 | 2006.1기 | 206,626,340 |
계 | 2,229,340,628 | 490,454,930 | 계 | 245,227,45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각자산은 조폐창의 주기계장치(인쇄기 등)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수적 보조시설인 전기설비, 자동제어시설 및 집진시설 등과 은행권의 보안을 위한 경비시스템, 통신설비 및 콘베이어방식의 자동입출고설비 등으로서 건축물보다 단기에 교체되므로 제조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 보아 『업종별자산』 의 기준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6.3.1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단서규정은 건물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기왕의 회계처리 실무에서 논란이 되어온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는 의미의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각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건축물의 내용연수 15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와 기계장치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계장치대가와 해상운임 및 설치용역비를 구분한 것은 계약금액 산출과 계약내용 진행에 따른 대금지급일정을 정한 것일 뿐, 기계장치 설치용역은 기계장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 전체가 하나의 계약이 되어 공급한 ○○○○○의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설치용역비만 따로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제 93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이란 외국법인이 연예인 및 전문 기술자 등을 고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므로 기계장치 구매계약서상의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기계장치 공급에 부수하여 그 소속 종업원의 자격으로 수행한 용역은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별도의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불이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부속설비의 기준내용연수는 당해 건축물과 같은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부속설비로는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 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청구법인 조폐창에 설치된 쟁점상각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동 규정이 2006.3.14. 개정되면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개정규정은 시행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상각자산에 대하여 건축물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2)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할 때에 기계장치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설치용역대가를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취지는 설치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대가에 포함되어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체를 기계장치의 판대대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계약서 및 용역대금의 청구서, 정사서, 수입신고서 등 제반서류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치용역대가를 구분할 수 있고, 지급근거 또한 명확한 이 건의 설치용역대가는 독립적 인적 용역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당해 설치용역대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의 공장건물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 내용연수를 업종별(제조업) 내용연수 10년 적용을 부인하고 자산별(건물)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기계장치의 설치용역비를 독립적 인적용역의 소득으로 보아 원처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쟁점(1)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상한~ 하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3 | 20년 (15년~ 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서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3.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검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3.5 개정)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3 | 10년 (8년 ~12년) | 제조업 |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괄호 생략)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1.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쟁점(2) 관련법령>
(1) 한ㆍ 스위스간 조세협약 제14조 【인적용역】 ① 한ㆍ스위스간 조세협약 제15조, 제17조,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극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 체재하며,
2.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3.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 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ㆍ설치ㆍ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⑥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 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괄호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8)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 신설)
(9)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이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생략)
6.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단서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다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ㆍ설치ㆍ조립ㆍ정비ㆍ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상각자산은 청구법인의 경산조폐창 및 부여조폐창 공장 내에 설치된 시설로, 그 종류는 공장전기공급시설, 전기설비 감시장치, 공장기계 분진제거시설, 소음제거시설, 공장자동제어시설, 은행권 자동입출고시스템, 침입감지용 경비시스템 등인 것으로 나타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상각자산을 조기상각이 필요한 자산으로 보아 건물의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제조업)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각자산이 건물의 부속설비라 하여 자산별(건물)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액을 재계산하고, 청구법인이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과다상각한 227,823,310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화폐 및 화폐용 제지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특수법인으로 일반 기업의 공장들과는 달리 화폐 및 화폐용 제지 등을 생산하는 고도의 정밀한 특수기계장치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그에 부수하여 그 시설을 가동ㆍ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생산된 화폐의 안전한 보관ㆍ관리를 위한 특수한 보관ㆍ감시시설 등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바,
쟁점상각자산은 특수설비인 화폐제조설비에 부속하여 화폐제조설비의 가동ㆍ유지 및 관리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시설일 뿐 아니라 그와 결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일반적인 건물의 관리를 위한 부속설비와 그 용도 및 기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쟁점상각자산 중 공장근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궁도시설은 화폐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상각자산을 공장 신축(1975년 등)이 있은 이후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 화폐제조설비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기보다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합리적이다(법인46012-2056,1998.7.23. 같은 뜻임).
(마) 따라서, 청구법인의 화폐 및 화폐용제지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부속설비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같이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산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 쟁점상각자산 중 궁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는 그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청구법인이 당초 적용한 기준내용연수와 같이 업종별 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다(법인22601-2394, 1990.12.17, 제도46012-12157, 2001.7.16, 참조).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스위스법인 ○○○○○와 2002.12.24. 전지검사기(NotaCheck Ⅱ)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9.24. 동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대가 350,919,275원을 지급하고, 2004.3.10. 같은 법인과 평판인쇄기 등 7대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4.27. 동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대가 1,878,421,353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대, 원)
기계장치 종류 | 대수 | 설치용역대가 |
전지검사기(NotaCheck Ⅱ) | 1 | 350,919,275 |
평판인쇄기 (Offset printing and equipments) | 1 | 319,263,168 |
요판인쇄기 (Intaglio printing press and equipments) | 2 | 581,689,314 |
스크린제판기 (Screen printing press and equipments) | 2 | 478,799,886 |
시변각 물질부착기 (Optically variable devices application machine and equipments) | 2 | 498,668,985 |
계 | 8 | 2,229,340,628 |
(나)청구법인은 총 계약금액(기계장치대금+해상운임+설치용역비) EUR 51,702,193(최종협상가격) 중 계약서상 명시된 기계장치대금 및 해상운임 EUR 48,314,593를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시 신고하여 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총계약금액 EUR 51,702,193 중 기계장치대금 및 해상운임 EUR 48,314,593를 제외한 설치용역비 EUR 3,387,600가 계약서상 구분표시되고 별도로 대금결제 되었다 하여 기계장치대가와는 구분되는 인적용역대가로 보아 원천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불이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간에 쳬결한 계약 및 신용장에 대한 특수조건(Special Instructions for Contract & L/C) 제9조 대금지급(Payment) 내용을 보면, 기계장치대금과 해상운임 및 설치대금이 구분표시 되어 있고,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직후에 기계장치대금(FOB 물품대금) 중 선금으로 20%를 지급하고, 기계장치 선적시에 기계장치대금의 75%와 해상운임을 지급하며, 기계장치 설치 후에 잔금으로 기계장치대금의 5%를 지급함과 동시에 설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의 기계장치 설치용역 제공내역 및 ○○○○○와의 설치용역비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가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자신의 직원(7명)들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계장치 제조업체인 ○○○○○(3명), ○○○○○(1명), ○○○○○(1명), ○○○○○(12명), ○○○○○(1명) 등의 직원들도 파견받아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설치대금은 ○○○○○가 기계장치별, 기술자별로 설치용역비를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일자별, 시간별 수행업무를 감안하여 설치용역비를 산정하여 청구금액과 대사한 후 계약서상의 최고범위액 내에서 ○○○○○에게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설치용역비가 재화인 기계장치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수입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하의 규정에 의거 당해 설치용역을 재화에 포함시켜 관세의 과세가격에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설치용역비가 기계장치대금과 구분된다 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에 따라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고, 수입 이후 설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
(바) 한편, 기계장치 도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 기계장치의 도입과 함께 동 기계장치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기계장치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계장치의 대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다(부가46015-1385, 1999.5.15. 같은 뜻임).
(사)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계약서상 기계장치 설치용역비는 기계장치대가와 명백히 구분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기계장치 수입시 설치용역이 재화(기계장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대금 정산시에도 기계장치대금과는 일자를 달리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당해 기계장치 설치용역 제공시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여 계약서상의 공급자인 ○○○○○의 직원보다 기계장치제조회사의 직원을 상당수 파견 받아 제공하고, 직원별로 수행한 일자별, 시간별로 산정하여 설치용역비를 정산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당해 설치용역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의 화폐제조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설치비를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