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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시 가산금 배제여부
국심-2007-부-4652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청된 징수유예에 의한 가산금 적용은 면할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1,516,397,760원, 근로소득세 1,852,349,580원, 부가가치세 49,418,280원 합계 3,418,165,62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이유로 처분청에 2007.5.31.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 법률 제140조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등을 종합 검토한 후 2007.7.25. 및 2007.7.26. 현재의 국세 체납액 3,972,800,480원 및 향후 발생할 가산금을 포함하여 2007.5.31.부터 2016.12.31.까지 징수(체납처분)유예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3. 심판청구를 제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세체납액이란 매월 말일이 지나면서 새롭게 발생되는 가산금을 더하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매월 새롭게 지정되는 것이므로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는 한 당해 체납액은 항상 납부기한내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부기한내 징수유예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당연히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동 기간동안 발생할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유예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승인결정으로 인한 처분청의 징수유예승인은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유예효과가 당연히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징수유예기간 동안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징수(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함에 있어 동 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15조는 고지할 세액을 결정한 후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적용하는 조항이며,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제19조는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는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이미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므로 중가산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징수유예기간 동안은 중가산금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어떤 동의를 한 바가 없고 법원도 이에 대해 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징수유예를 통지한 경우 징수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징행중인 때. 다만, 이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있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17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으하여 외국그이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9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 한다.)을 할 수 없다.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

①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19○○년 ○○월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2.1. 납부기한이 2006.2.28.로 결정고지된 법인세 1999사업연도분 734,721,430원, 2000사업분 413,388,490원, 2001사업연도분 473,805,060원, 2006.5.8. 납부기한이 2006.5.31.로 결정고지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18,280원 및 2006.4.7.납부기한이 2006.4.10.로 결정고지된 근로소득세 1999년 귀속분 479,740,060원, 2000년 귀속분 356,356,610원, 2001년 귀속분 352,474,880원, 2002년 귀속분 219,773,650원, 2003년 귀속분 288,873,720원, 2004년 귀속분 205,130,660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다.

(2)또한, 청구법인은 2007.1.22. ○○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07.4.30.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것 보다는 계속 영업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변제받는 편이 보다 많은 변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지방법원 2006회합1, 회생절차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결정을 이유로 처분청에 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신청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7.7.25. 및 2007.7.26.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을 2007.5.31.~2016.12.31.로 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징수(체납처분)유예를 통지하였다.

(3)○○○○법원의 결정문(○○○○법원 2007라147, 회생절차개시)에 의하면, ○○○○법원은 ○○지방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고, 회생담보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지도 못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을 취소하였다, 대법원(2007마1256, 회생절차개시)도 2008.1.14.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여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청구법인의 회생인가결정을 취소결정하였다.

(4)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은 “납기 개시전에 납세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의 유예를 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재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국세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았거나 독촉을 받았지만 그 납부기한내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1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9조는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발부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였지만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부하는 독촉장에 의한 독촉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세무서장이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5)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에 의하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조세의 감면 등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문 등에 의한,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산금을 감면한다는 취지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이 건 가산금감면에 대하여 결정한 사실도 찾아 볼 수 없다.

(6)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법인세 등의 징수(체납처분)유예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등 국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근거로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및 독촉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서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한 징수유예로 볼 수 없어 가산금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이유로 가산금을 면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과정에서 처분청이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 채권자로서 동의한 바도 없었고 법원의 인가결정문에도 가산세 감면에 관하여 결정한 내용도 없다. 더욱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은 ○법원이 그 회생인가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논할 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