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2.17.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6,60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13. 양도한 후 2007.2.2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7,384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2007.5.18.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전 4,145㎡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에 해당한다 하여 2007.6.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8.1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6.12.13. 현재 재촌 ․ 자경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주민등록초본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1993.2.17.부터 양도일인 2006.12.13.까지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거주자이며,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5.18. 새로 취득한 농지는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것인지는 사후관리할 사항이며, 쟁점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라는 예규(서면4팀-341 2006.2.20)에 의거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점, 2001년 6월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통산하여 3년이상 경작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지대토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청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2.9〉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3.2.17. 취득하여 2006.12.13 양도한 후 2007.2.2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며, 2007.5.18.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593-2 소재 전 4,145㎡를 취득하고, 2007.6.1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5.18. 새로 취득할 농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는 것인지는 사후관리할 사항이고, 쟁점농지를 1993.2.17. 취득하여 2006.12.13. 양도일까지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92.5.29.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구입한 1993.2.17.부터 양도일인 2006.12.13. 기간중 약 7년 7개월 거주하였으며, 쟁점농지 양도시점에는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전입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 | 거주기간 | 비고 |
1992.5.30 | ○○군 ○○면 ○○리 00번지 | 약 4년 10월 | 쟁점농지소재지 |
1996.12.31 | ○○군 ○○면 ○○리 00번지 | - | 연접지역아님 |
1998.8.31 | ○○군 ○○면 ○○리 00번지 | 약 2년9월 | 쟁점농지소재지 |
2001.6.4 | ○○군 ○○면 ○○리 00번지 | - | 연접지역아님 |
2004.7.21 | ○○군 ○○면 ○○리 00번지 | - | 연접지역아님 |
2006.12.6 | ○○군 ○○면 ○○리 00번지 | - | 연접지역아님 |
농지원부상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권○○이고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소유비동거가족 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은 전(田)이고 주재배 작물은 잡곡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3.2.17. 취득하여 2006.12.13.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토농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7.5.18.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문덕리 593-2 전 4,145㎡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나,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소득세법기본통칙 89-1 참고)로서, 대토하는 농지는 종전 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가 농지일뿐만 아니라 종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당해 토지를 자경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국심 2005중1203, 2005.7.5 같은 뜻임), 또한 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종전토지 소재지나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국심 2004구 3478, 2004.12.10.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고 경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농지원부에 농지소유 비동거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양도당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