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3.9. 국외(미국)로 이주하여 남편 강○○, 자 강○○과 함께 2003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로, 2002.7.31.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1.26.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5.2.2. 황○○에게 양도하고, 2005.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산출세액 전액을 감면대상 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부인하고 2007.10.1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94,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1.1.부터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348일을 국내에 거주하였으므로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남편 강○○, 시부모 강○○, 오○○)이 국내에 있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과거의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3.9.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한 이후 200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평균 15일 미만으로 미국에서 거주 및 사업(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 국내 체류기간도 2001년에 74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2년에는 174일을 체류하였으며,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03년 이후 비로소 국내 체류기간이 국외 체류기간보다 장기간이 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체결일(2002.7.31.) 현재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3)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남편 강○○, 자 강○○과 함께 1987.3.9. 국외(미국)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의 영주권자 상태에서 2002.7.31. 주식회사 ○○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전유면적 157.559㎡, 총공급금액 799,700천원), 2003년 9월경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2005.1.26.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5.2.2. 쟁점부동산을 황○○에게 매매대금 1,019백만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5.2.28.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 전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 분양계약 체결당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국외이주일 이후 2000년까지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은 매년 15일 미만이며, 2001년 이후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 및 국내 거소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남편 강○○은 해외이주일 이후 국내 체류기간이 2001년 94일, 2002년 275일로 나타나나, 2003년 9월경 청구인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들 강○○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가족은 모두 현재까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채 국내에는 거소지만 둔 상태에 있고, 청구인의 시부모 강○○과 오○○은 2000.9.9.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인 가족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과 강○○은 공동으로 2001.10.31. 경기도 안양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용 건물을 매입하고, 2001.11.1.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07년 8월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23건 252백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강○○은 2001.12.19. 경기도 의왕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2003.2.3. 가족이 거주하던 미국 소재 주택을 매도하여 2003.3.19. 그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신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2002년에 미국의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문서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확인할 수 없고, 2003~2004년에 미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직업, 자산상태, 가족관계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청구인의 경우, 1987.3.9. 남편 및 아들과 함께 세대원 전원이 국외(미국)로 이주하였고, 2000.5.2.부터 국내에 거소를 두었으나, 2000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평균 15일 미만이고, 2001.10.31. 국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1.11.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1년도 국내체류기간도 74일에 불과하며, 2002.7.3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도에 174일간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2003년 9월에 미국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강○○의 2001~2002년도 국내 체류기간이 청구인보다는 다소 장기이나 강○○ 또한 청구인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청구인의 시부모는 청구인의 국내 거소지와는 다른 주택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는 생활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체결일(2002.7.31.) 현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