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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심-2007-서-5188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쟁점 채무액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 청구인이 챙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볼만한 특약사항 등의 약정이 없어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2.13. ○○○ 소재 토지 4.16㎡와 건물 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강○○○로부터 200,000천원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2006.2.24. 345,000천원에 양도하고, 2007.5.31. 양도가액을 345,000천원, 취득가액을 200,000천원으로 하면서 장기보유공제율을 3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신고시인하면서 장기보유공제율을 30%가 아닌 15%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8.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2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7.15.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강○○○(청구인의 처남)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를 채무자로 하고 ○○○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30,000천원의 근저당권 설정 채무 51,600천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1997.12.24. 주식회사 ○○○의 부도발생으로 부득이하게 ○○○지점에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취득가액에 쟁점채무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상 특약사항에도 기재되지 않은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기로 하고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계산시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0.4.16. 쟁점부동산을 강○○○가 취득한 후 1997.12.2.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7.12.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이전인 1994.7.15. 채무자를 주식회사 ○○○, 채권자를 ○○○은행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3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동 근저당권이 1997.12.24. 말소된 사실이 있고, 동 근저당권 말소일인 1997.12.24. 채권최고액 104,000천원으로 하여 채무자 강○○○(청구인의 배우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80,000천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양도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강○○○은 쟁점부동산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7.7.1.로부터 잡화를 소매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7.12.24.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104,000천원으로 하여 채무자 강○○○(청구인의 배우자),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80,000천원 대출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강화숙의 ○○○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자료를 보면, 1997.12.24. ○○○지점에서 동 예금계좌로 78,983,151원이 입금된 후 1997.12.24. 동 지점에서 51,600,15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 중 일부가 채무자 주식회사 ○○○ 명의로 쟁점채무액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2007.5.31. 신고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내용을 보면, 2006.2.24. 쟁점부동산을 345,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면서 1997.12.13. 20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1997.12.24. 변제완료한 쟁점채무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보면 당초 1997.6.25. 매매예약가등기를 위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매매대금을 총 200,000천원으로 하며, 매매예약당일 200,000천원을 증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채무액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7.12.24. 쟁점채무액이 대위변제된 것은 사실이나, 1997.12.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강○○○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인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채무액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강○○○에게 발생된 것이라는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상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볼만한 특약사항 등의 약정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