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7.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83,510원, 2004년 제2기 4,636,130원의 부과처분은 귀속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과자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6,25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 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3,883,510원, 2004년 제2기 4,636,1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과자류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구매금액 및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이 청구인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정정을 요구하고 청구외사업자에게 잘못된 세금계산서는 돌려보냈으나 추후 정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를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청구외사업자가 2006.5.1. 주식회사○○○와 통합되어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청구외사업자 대표자와 주식회사○○○ 대표자는 동일인인 김○○○이며, 청구인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04.6월에 청구외사업자와 정식으로 첫 거래를 하였고 청구외사업자가 ○○○세무서에 확인해 준 자료역시 잘못된 자료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4.6월부터 2005.12월까지 거래내역확인서를 보내왔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에게 과자류 일부를 구매한 금액은 공급대가로 9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 상당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의해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의 사업장현황을 보면 2002.5.25.~2004.8.23.까지는 김○○○, 그 이후 현재까지는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과 김○○○은 모자간이며,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받는 자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반송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전 사업자인 공급받은 자 김○○○(청구인 어머니)의 매입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2004년 제1기, 제2기)의 상이를 교부받았을 때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를 교부받은 후에 주장함으로 보아 2004년 제1기 및 제2기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를 보아도 공급시기만 다를 뿐 공급가액 56,250천원은 쟁점매입액과 일치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주가 김○○○에서 청구인인 최○○○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김○○○을 공급받는 자로 잘못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식회사○○○ 김○○○ 발행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공급가액은 청구외사업자와의 합병전, 별개의 거래라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액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1기 공급가액 31,182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25,068천원, 합계 56,250천원(쟁점금액)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당초 ○○세무서장이 징취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 영업소장 조○○○의 확인서(2006.6.19.)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2.1.1.부터 2005.12.31.까지 기간동안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명세”와 같이 ○○식품 ○○○ 외 11개 거래처에 주식회사 ○○○ 제품 157,368천원을 매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이미 거래처에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한 명세”에 청구인 사업장과 관련하여 2004년 2기 공급가액 9,070천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25,068천원, 2004년 2기 공급가액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 김○○○’에게 발행하였으나 실제로는 ‘○○○ 최○○○’(청구인)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김○○○의 ○○○에 대한 소명서(2007.4.18.)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6.5.1.부로 주식회사○○○와 통합되었으며, 청구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식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와 ‘○○○’는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최○○○(청구인) ○○○]’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경전 ‘○○○(김○○○ 206-12-47737)’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매출과세표준 금액으로 2004년 2기 9,070천원, 2005년 1기 25,068천원, 2005년 2기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6.~2005.12. 거래내역 8,181,801원(매출액), VAT 818,180원이 사실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는 ‘주식회사○○○’ 김○○○의 확인서로서 주식회사○○○(청구외사업자)와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2004년 1기와 2기 중 쟁점매입액(56,250천원)의 과자류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액에 따라 매출액을 환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사업자 영업소장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2기에 9,070천원, 2004년 1기에 25,068천원, 2004년 2기에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 김○○○에게 발행했으나 그 실제거래는 ○○○ 최○○○(청구인)와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 의하면 당사는 ○○○ 최○○○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변경전 ○○○(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역에 2004년 2기 9,070천원, 2005년 1기 25,068천원, 2005년 2기 22,112천원, 합계 56,25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두 확인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총액이 일치하는 등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유사하면서 귀속 과세기간 및 과세기간별 금액이 달라 이 건 과세시 과세기간 및 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인은 2004년 6월부터 청구외사업자와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사업자의 소명서에는 ‘○○○(청구인)’로 점주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김○○○)’에게 2004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동안 56,2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과자류를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김○○○인지 여부 및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청구외사업자로부터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