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19., 2005.8.22.자로 사망한 부(父) 청구외 김○○○(이하 “부친”라 한다)으로부터 주식 8,000주(○○○ 주식회사 2,000주, 주식회사 ○○○ 6,000주)를 청구인 명의의 증권위탁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주식 16,600주(평가금액 323,114,6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및 현금 38,000,000원을 위 증권위탁계좌로 이체 받았고, 이 중 일부로 부친의 채무 98,000,000원을 상환하였다.
(단위 : 주,원)
일자 | 구분 | 주식수 | 평가금액 (A) | 대출금상환액 (B) | 증여재산가액 |
2005.7.19 | ㅁㅁ(주) | 2,000 | 35,922,000 | 30,000,000 | 5,922,000 |
(주)ㅇㅇㅇㅇ반도체 | 6,000 | 118,134,000 | 30,000,000 | 88,134,000 | |
2005.7.22 | ㅁㅁ(주) | 1,000 | 18,008,000 | 18,008,000 | |
(주)ㅇㅇㅇㅇ반도체 | 6,600 | 130,950,600 | 130,950,600 | ||
현금 | - | 38,000,000 | 38,000,000 | - | |
2005.7.25 | (주)ㅇㅇㅇㅇ반도체 | 1,000 | 20,100,000 | 20,100,000 | |
합 계 | 16,600 | 361,114,600 | 98,000,000 | 263,114,600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일반조사를 통하여 부친으로부터 청구인에게의 쟁점주식 등의 이체를 사전증여로 보아, 위 표와 같이 쟁점주식 평가액 323,114,600원 및 현금 38,000,000원 합계 361,114,600원에서 청구인이 부친의 부채를 상환한 98,000,000원을 차감한 263,114,6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2007.12.24. 청구인에게 2005.7.19. 증여분 증여세 9,068,400원, 2005.7.22. 증여분 증여세 37,172,050원, 2005.7.25. 증여분 증여세 5,878,760원 합계 52,11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고령의 나이(91세)에 병환으로 쟁점주식의 관리가 어렵게 되자 본인 사후를 대비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배우자 문○○○의 요양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를 원하였는데, 위 문○○○ 역시 뇌경색에 의한 장애로 주식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이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관리를 위탁한 것(명의신탁)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모(母) 문○○○의 생활비, 병원진료비 및 요양원의 이용료로 사용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 부친의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 쟁점주식 평가액을 포함하여 3억여원에 불과하여 배우자 공제 등을 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주식의 명의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기도 어렵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배제한 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너무나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주식을 관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이체된 이후부터 청구인이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호적등본, 각 진단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1915.6.20.생(이 건 증여 당시 91세)으로 쟁점주식 이체 후 한 달 뒤인 2005.8.22.에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친은, 사망 직전인 2005.6.15.~24. 우측신세포암 등으로 인해 치골상부도뇨관삽입수술을 하였고, 2005.7.16.~7.21. 당뇨·암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였고, 청구인의 모(母) 문○○○는 1981년 청구인 부친과 재혼한 계모(繼母)인데, 2003.6.30.~2007.9.14.까지 뇌경색에 의한 구음장애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부친 사망 후 위 문○○○의 요양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확인되는 내역은 진료비 영수증 5건 합계 524,320원, 전기요금 외 3건 합계 42,810원 및 사랑의 집 보증금 및 이용료 합계 11,318,000원 등 총 합계 11,885,130원이다.
(라) 한편, 사망 당시 청구인 부친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쟁점주식 평가액 및 채무상환액을 모두 합하여 330,596,552원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이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여 쟁점주식을 문○○○에게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문○○○ 역시 병환으로 쟁점주식 관리가 어려워 청구인이 대신 관리하기 위해 명의를 이체 받은 것(명의신탁)에 불과하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기 한 달 전 아무런 대가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데, 쟁점주식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체된 이상 언제든지 임의처분이 가능하고, 당시 청구인 부친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빴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일자의 예측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증여일로부터 한 달 뒤 사망하였다고 하여 되돌려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 부친의 상속세과세가액이 330,596,552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증여 이후에 확인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사용한 문○○○의 요양비 등도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비하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명의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