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당(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8.4.21. 개업하여 시계 ․ 악세사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72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2기~200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2004.1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7.6.8.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6,530천원, 2003.1기 부가가치세 642천원 합계 7,172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금지금 거래방식은 청구외법인에 당일 금지금 가격을 문의한 후 청구외법인 계좌에 2002.12.13. 1회 이체하고 나머지 거래는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금지금시장의 오랜 거래관행인 현금 거래로 인하여 항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제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출납부에 기재된 ‘○○ 또는 △△’으로 명시된 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직접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금지금 원재료의 구입 특성 및 금도매상의 현금요구와 거래관행에 따른 소매업체의 금지금의 현금거래 특성상 정황사실 등에 기초한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불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자료상거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문, 국세심판원 결정문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기소한 사실이 없고 파생자료와 관련하여 법원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검찰이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불충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3회의 실물재고 파악시 모두 빌려주었다고 할 뿐 실물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수기 매입장부를 살펴본 결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인지 알 수 있는 정확한 증빙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의 매입처를 검토한 바, 2이상 과세기간 동안 금지금을 지속적으로 거래한 매입처가 거의 없으며, 매입처의 지속적인 실거래 주장 및 확인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6,724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2.2기~2003.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7.6.8. 청구인에게 2002.2기 부가가치세 6,530천원, 2003.1기 부가가치세 642천원 합계 7,172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금지금시장의 오랜 거래관행인 현금거래로 인하여 항상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귀금속 제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금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의 확인서, 출납장부 및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1.18. 개업하여 2001년 1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신고한 매입액 및 매출액 37,756,017천원 및 37,631,793천원의 100%가 가공매입액 및 매출액으로 조사되어 있고, 현장조사시 청구외법인이 2004.4.23 (주)○○○○로부터 160,000천원 상당의 지금(10㎏)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내역 및 재고실물을 제시하지 못하며, 2004.10.1.~2004.12.15. 기간중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집계하여 계산한 결과, 시가 12억원 상당의 지금 재고(74㎏)가 없는 등 당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어 있고,
주요 매입거래처 및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 매입거래처인 (주)○○○○골드, (주)골든○○ 및 (주)○○○쥬얼리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은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현금으로 입금받아 당일 같은 금액을 매입거래처에 통장 입금하고 있으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매출거래처 중 (주)○○○ 및 (주)○○○○○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결손처분액이 각각 3,052백만원 및 5,556백만원에 달하는 등 소위 자폭조로 자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이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는 여직원 1명이 근무하나 매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화 받는 일만 하고 있으며, 매출은 당해 사업장에서 직접 한다고 하나 거래처가 전국에 있는 등으로 볼 때, 가공매입 및 그에 따른 가공매출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면, 2005.12.26. ○○○○검찰청(검사 ○○○)이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2006.4.28. 청구인과2003.12.13.1건3,486천원은은행거래하였으며, 2002.10.1.~2003.3.14. 8건 33,238천원은 현금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계좌송금한 3,486천원은 2002.12.13. 청구인의 농협통장에서 청구외법인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출납장부의 지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며, 적요에 ‘○○ 또는 △△’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출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동일하나 금액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 장부상 청구인 주장 현금지출내역 | ||||
일자 | 공급대가 | 지급방법 | 일자 | 지출금액 | 적요 |
2002.10.1 | 10,603 | 현금 | 2002.10.1 | 9,798 | ○○ |
2002.10.16 | 2,425 | 2002.10.16 | 2,692 | ○○ | |
2002.10.23 | 2,640 | 2002.10.23 | 3,148 | ○○ | |
2002.10.25 | 6,200 | 2002.10.25 | 6,700 | ○○ | |
2002.11.6 | 4,901 | 2002.11.6 | 5,368 | ○○ | |
2002.12.6 | 2,072 | 2002.12.6 | 2,235 | ○○ | |
2002.12.13 | 3,486 | 계좌이체 | 2002.12.13 | 3,486 | △△ |
2002.12.17 | 3,711 | 현금 | 2002.12.17 | 3,850 | ○○,△△ |
소계 | 36,038 | 소계 | 37,277 | ||
2003.3.14 | 4,356 | 현금 | 2003.3.14 | 4,570 | △△ |
합계 | 40,394 | 합계 | 41,847 | ||
(단위: 천원)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중부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무혐의처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며, 매입대금의 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는 것이고, 현금거래분의 경우에도 그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한 관련 장부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거래증빙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중 3,486천원(약 9.5%)만 계좌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출납장부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금지금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