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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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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공매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2007-누-30231생산일자 2008.06.13.
AI 요약
요지
가공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4. 14.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3,413,220원의 부과처분 및 2006. 5. 1. 부과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544,3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6행의 “갑 제3, 5, 8, 9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