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7.(2006. 2.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987,010원 부과처분 중 2,101,000원,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6,231,570원 부과처분 중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은 제1심 인정세액 849,440원(= 2,987,010원 - 2,101,000원 - 제1심 취소세액 36,570원)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 위 종합소득세 중 제1심에서 취소되지 않은 제1심 인정세액 2,489,560원(= 6,231,570원 - 3,706,000원 - 제1심 인정 취소세액 36,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9. ○○시 ○○구 ○○동 437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임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전○○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5. 9. 2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②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4. 10. 30.까지,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③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하여 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10. 31.부터 2007. 10. 30.까지, 월차임 없이 보증금 4,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전○○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 ② 정○○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원, ③ 박○○과 사이에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6. 2. 5. 원고에게 아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과소신고한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경정내역> (단위 : 원)
구분 | 당초 신고 | 조사 경정 | 결정세액(가산세포함, 기납부세액공제) | |
과세표준 | 기납부세액 | 과세표준 | ||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 5,893,808 | 162,079 | 20,893,808 | 743,550 |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 5,870,818 | 176,124 | 20,870,820 | 772,550 |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 5,647,868 | 169,436 | 20,907,869 | 743,760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 5,628,164 | 168,844 | 21,408,164 | 727,150 |
부가가치세 합계 | 2,987,010 | |||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 458,247 | 41,242 | 18,098,248 | 3,062,880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 1,541,177 | 138,705 | 20,211,599 | 3,168,690 |
종합소득세 합계 | 6,231,570 |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4. 1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업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전○○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3. 9. 30.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이 70만원이고, 박○○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월차임이 130만 원이므로, 과다산정된 월차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는 합계 2,101,000원, 종합소득세는 합계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금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① 1999. 7. 16. 임대기간 1999. 9. 30.부터 2001. 9. 29.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2001. 9.경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3. 9. 29.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③ 2003. 9.경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였고,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관하여, ① 2001. 9.경 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1. 9. 30.부터 2004. 10. 30.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을 실제 지급받았음에도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② 2004. 10. 20. 박○○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10. 31.부터 2007. 10. 30.까지,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차임을 실제 지급받았음에도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한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90만 원, 2층 부분에 관한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월차임은 130만 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에 관하여 2003. 9. 30.부터 지급받은 월차임이 70만 원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3년 2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다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월차임이 143만 원임을 기초로 부과된 것이므로, 위 각 부과처분에는 월차임을 13만 원 초과하여 계상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2004. 10. 31.부터 2005. 6. 30.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에 관한 월차임 13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한 2004년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아래 각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표>
구분 |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 |
매출과표 | 20,647,869원{20,907,869원 - 260,000원(130,000원 × 2)} | |
매출세액 | 619,436원{20,647,869원 × 30%(업종별부가율) × 10%(세율)}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45,000원(450,000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69,872원(619,436원 × 3/10000 × 376일)} | |
합계 | 114,872원 | |
결정세액 | 734,308원(619,436원 + 114,872원) | |
구분 |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 |
매출과표 | 20,628,164원{21,408,164원 - 780,000원(130,000원 × 6)} | |
매출세액 | 618,844원{20,628,164원 × 30%(업종별부가율) × 10%(세율)}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45,000원(450,000원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36,202원(618,844원 × 3/10000 × 195일)} | |
합계 | 81,202원 | |
결정세액 | 700,046원(618,844원 + 81,202원)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산출세액 ×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표>
총 수입금액 | 부동산업 | 41,518,689원{41,778,689원 - 260,000원(130,000원 × 2)} |
운수업 | 12,892,000원 | |
합계 | 54,410,689원 | |
소득금액 | 부동산업 | 25,617,031원{41,518,689원 × 단순경비율(1-38.3%)} |
운수업 | 1,534,148원{12,892,000원 × 단순경비율(1-88.1%)} | |
합계 | 27,151,179원 | |
과세표준 | 20,051,179원(27,151,179원 - 7,100,000원) | |
산출세액 | 2,709,212원 |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369,394원(1,846,973 ×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92,788원(2,570,507원 × 3/10000 × 250일) | |
합계 | 562,182원 | |
총결정세액 | 3,271,394원 | |
기납부세액 | 138,705원 | |
경정세액 | 3,132,689원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신고산출세액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3/10000 × 지연일수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743,760원 중 734,30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727,150원 중 7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68,690원 중 3,13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