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2,496,42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김○○가 ○○ ○○시 ○○동 733 ○○○○프라자(3**-22-05***)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2006. 9. 15. 납기 등으로 555,971,76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김○○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바, 소제기일 현재 금 618,519,82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동법 동조 제2항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소제기일 현재 원고의 소외 김○○에 대한 별지목록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6. 10. 12.부터 2006. 11. 17.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갑 제호증의 1 내지 2)
2. 소외 김○○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가. 소외 김○○는 위 사업장에서 상가 분양업에 대한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나 체납 발생 직후인 2006. 10. 13.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731 ○○마을 제111동 제2101호 아파트(이하 거주아파트라 한다)를 소외 성○○에 양도하고 (갑 제7호증) 매도대금의 일부금액을 피고 명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 1**-12-31****로 2006. 10. 12.부터 2006. 11. 10.까지 4차례에 걸쳐 66,930,420원을 송금 받았고
또한 본 매도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대표 성△△가 소외 김○○를 대신하여 수령한 중도금과 잔금 141,000,000원을 2006. 11. 14. 수령하게 하고 다시 성△△로 하여금 피고 명의 상기 계좌로 95,566,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162,496,420원을 증여 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제5호증)
나. 소외 김○○의 상기 재산외 보유중인 적극적 재산은 ○○ ○○ ○○동 742-2 ○○타운 207호, 208호 상가 532,000천원(2007. 2. 2. 자산관리공사 감정가액)이고 당해 물건과 관련 소극적 재산은 303,340천원이며
① ○○ ○○시 ○○동 581 ○○프라자 110호 상가는 현재 소외 이○○가 ② ○○ ○○시 ○○동 733 ○○○○프라자 206호 상가는 (주)○○종합건설이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이미 실질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외 김○○의 적극적 재산 532,000천원과 소극적재산 921,859천원으로서 사해행위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습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김○○의 보유재산 내역〕
(단위:천원)
재산의 종류 | 적극적 재산 (평가액) | 소극적 재산 (채무) | 비 고 |
○○ ○○ ○○ 742-2 ○○타운 207,208호 | 532,000 | 303,340 | |
○○ ○○ ○○ 581 ○○프라자 110 | - | - | 가등기설정재산 |
○○ ○○ ○○ 733 ○○○○프라자 206호 | - | - | 가등기설정재산 |
국세체납액 | - | 618,519 | |
합 계 | 532,000 | 921,859 |
다. 따라서 위 증여로 인해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사행의사에 대하여
가. 피고 김△△은 소외 김○○의 외할머니인 고○○의 아들로서 외삼촌과 조카라는 친족관계입니다.(갑 제6호증의 1내지2)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06. 10. 17. 거주 아파트를 압류하고자 ○○지방법원 ○○지원에 압류등기 촉탁을 하였으나 소외 성○○에게 계약금 3천5백만원만 수령한후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2006. 10. 13. 소유권등기이전(등기 접수번호 제107645호)를 경료하여 ○○세무서의 압류등기촉탁이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2호증)
다. 소외 김○○는 체납액이 발생한 이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려 한 것이고 피고 역시 체납자의 외삼촌으로 체납자의 이러한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2007. 6. 15. 소외 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소외 김○○가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유 및 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 소외 김○○의 현금 증여 계약은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원상 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자 김○○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증여된 재산이 쉽게 사용 소비되는 현금이며 또한 증여된 김△△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자유저축예금계좌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위 가액의 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6.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김○○와 피고 김△△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등이 부과한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금 162,496,4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금 162,496,42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정의 연 5푼(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의 이행을 각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목록1
증 여 계 약 내 용
금 162,496,420원
( 소외 체납자 김○○가 피고 김○○에게 현금 증여)
〔’〕증여내용
◇ 증여일자 및 금액
증여일자 | 입 금 자 | 금 액 | 비 고 | 계좌번호 |
2006.10.12 | 성○○ | 5,000,000 | 양수자 성○○ 입 금 | 농업협동조합 ○○동지점계좌 1**-12-31**** |
2006.10.13 | 성○○ | 11,930,420 | ||
2006.10.23 | 성○○ | 20,000,000 | ||
2006.11.10 | 성○○ | 30,000,000 | ||
2006.11.14 | 성△△ | 50,000,000 | 성○○이 성△△에게 입금 후 다시 성△△가 입금 | |
2006.11.14 | 성△△ | 45,566,000 | ||
합계 | 162,496,420 |
◇ 증여자와 수증자
- 증여자 : 김○○ (72****-264****)
- 수증자 : 김△△ (53****-164****) 김○○의 외삼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