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 사이에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2. 1. 접수 제106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면 제11행 아래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김○○이 2005. 11. 29. ○○동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2007. 1. 1. 이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시 지역은 주택에 대해서는 2003. 2. 27.부터, 주택 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3. 5. 29.부터 각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김○○이 ○○동 부동산을 양도한 2005. 11. 29.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