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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장부와 증빙이 불비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적정여부
부산지방법원-2008-구합-151생산일자 2008.07.04.
AI 요약
요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한 필요경비 불 산입 법인세 추계결정하고 실질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7.(원고의 소장 기재 ‘2006. 11. 10.’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003년분 80,091,490원, 2004년분 463,158,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이에 더하여 가산세 17,816,460원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본세에 포함되어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4, 갑3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0산 0구 00동 0000-0에서 해상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00(대표이사 양00, 이하 ‘00에너지’라 한다)의 실제 경영주로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00오일(이하 ‘00오일’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공급가액 1,728,796,38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000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 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조사 결과 00에너지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 증빙자료가 없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산정한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계경정하는 한편, 각 귀속연도별로 추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차감된 당기순이익을 공제한 2003년분 소득금액 242,147,655원, 2004년분 소득금액 1,395,337,743원, 2005년분 소득금액 665,090원을 00에너지의 실 사주인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000세무서장로부터 통보받은 소득처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 11. 7.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분 80,091,490원 (가산세포함), 2004년분 463,158,13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19.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0. 12. 이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가 무자료 유류업자인 망 하00으로부터 1,431,548,000원 상당의 유류 (이하 ‘이 사건 유류매입대금’이라 한다)를 동서인 문00과 친구인 김00의 통장을 이용하여 구입하였고, 00오일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을 매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172,879,000원(공급가액의 10% 상당액)과 수수료 51,863,700원(공급가액의 3% 상당액) 합계 224,742,7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사건 유류매입대금 및 이 사건 수수료 등을 00에너지의 매출원가로 보아 원고의 상여 처분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면세유 상당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② 00에너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4. 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7조 1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 업이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1981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143조 3항 1호의 2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상여처분된 원고의 소득금액도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을3,4호증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00에너 지의 계좌 거래내역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매입대금만큼 형식적으로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에 불과하고 그 밖에 실제 유류매입처에 대해서 는 그와 관련한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유류매입대금 및 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증빙서류라며 제출한 확인서 등 증거들은 세무조사 과 정에서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류매입대금 및 수수료 등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2호증의 6, 7,갑5 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면세유 상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00에너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 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000세무서장이 00에너지의 소득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66조 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104조 1항, 2항 1 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14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수입금액에서 사업수 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추계산정한 다음,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 건 처분을 한 것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00에너 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4항에 규정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 및 국세심판원의 결정은 이와 사안을 달리 하여 원 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