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1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008. 1. 10. 남편이던 망 김○○(1998. 9. 2. 원고와 협의이혼 후 2000. 12. 17. 사망)로부터 서울 ▽▽구 ◎◎동 339-1 대지 132㎡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 주택 (지층 및 1, 2층 각 58.80㎡,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3. 10. 2. 소외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3. 12. 31. 피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억 7,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2,60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843,8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6. 5. 10.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가 자진신고․납부시 계상한 2억 2,600만 원이 아니라 증여세과세가액인 118,704,000원이라고 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35,118,620원을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06. 7.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10거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2,600만 원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았고,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2,6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증여세과세가액 118,704,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18,704,000원을 초과하여 2억 2,600만 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각 전세계약서), 갑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1, 2(각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정보), 을 제14호증, 을 제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사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둔 경우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기간이 증여 시점과 이치하지 않는 점, 위 각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기재된 망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외 불일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인수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2억 2,6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함에도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억 3,8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김○○로부터 199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았다고 주장함에도 그 당시 그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엔지 서부지점장, ▽▽수도권고객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과세표준액인 118,704,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