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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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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결손처분취소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나-80239생산일자 2008.07.24.
AI 요약
요지
’99. 12. 31. 이전에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1일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6.11.8. 까지는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2008.7.24. 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가 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62,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2.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읍 ○리 768-14 대 329.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남편인 박별○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2타경442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10.9. 노시이 이를 4억 3,500만원에 경락받았고, 노시윤은 1992,12,2, 이전에 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제1토지에 관하여 파주등기소 1993.1.7.접수 제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군 ○○면 ○○리 산 22-14 임야 8,628㎡ 및 같은 리 산 22-15 임야 9,025㎡(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도 박별○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92타경 제10442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2.10.16. 차병○이 이를 2,700만원에 경락받았으며, 차병○은 1992.11.26. 이전에 위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92.11.26. 위 경매사선의 배당기일이 진행되었고, 차병○은 1993.1.2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원 연천등기소 1993.1.21. 접수 제 5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박별○은 1994.8.6. 사망ㅎ라여 원고가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박별○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999.1.9. 이 사건 제1,2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을 하면서, 제1토지의 양도일은 그 등기접수일인 1993.1.7.로, 제2토지의 양도일은 그 등기접수일인 1993.1.21.로 보아 1993.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505,548원을 납부기한 1999.1.31.로 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아래 결손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결손처분을 하였다.

결손처분내역

제 목

납 부 기 한

결손확정일

결 손 사 유

결 손 금 액

당초고지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양 도

소득세

1999. 1. 31.

1999. 3. 22.

체납처분 후 부족

200,000,000원

197,505,540원

가 산 금

9,875,277,원

중 가 산 금

1,016,143원

2000. 1. 29.

체납처분 후 부족

920,970원

2000. 2.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3.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4. 27.

무 재 산

117,010원

2000. 5. 25.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6. 28.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0. 7. 19.

체납처분 후 부족

117,010원

2001. 3. 28.

무 재 산

6,773,930원

208,396,960원

197,505,540원

1,891,420원

바, 한편, 피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소유의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2004.11.11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를 압류하고 그 후 2005.12.23. 위 계좌에서 63,262,980원(예금원금 60,000,000원 + 예금이자 3,262,980원)을 인출하여 원고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3, 갑 2제 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가. 양도시기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나. 과세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다. 결손처분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3.판단

가.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의 주장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완납일은 배당일인 1992.12.2. 이전임이,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경락대금 완납일은 배당일인 1992.11.26. 이전임이 각 명백하며, 구 국세기본법에 른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각 경락대금 완납에 른 과세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3.6.1.부터 1998.5.31.까지 5년간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1.7.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1.21.을 각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1999.1.9.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파된 후에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가 위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예금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인출해 양도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판단

(가)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 이므로,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를 확인할 수 있으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로서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을 확인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인이 양도시기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경락대금 완납일을 밝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정에서 피고가 당시 시행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에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1994.6.1.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99.1.9.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경략대금 완납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6432 판결 등 참조), 위 각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경락대금 완납일이 피고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없없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를 위와 같이 해석한 것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1984.2.28.선고 82누 154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나. 결손처분취소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당사자의 주장

(가)원고

피고 산하 성부세무서장의 결손처분취소처분은 위 결손처분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당연무효인 위 결손처분취소처분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예금을 압류하여 위 계좌에서 63,262,980원을 인출한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①1996.12.30.법률 제 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며,②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결손처분취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199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고, 국세징수법이 1999.12.28. 법률 제7053호로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되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1.3.28.자 결손처분액 6,773,930원에 관한 한 국세징수법 제 86조가 개정된 1999.12.28. 이후의 결손처분이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종료라는 의미만 있으며, 결손처분취소 역시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2001.3.28.자 결손처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정당하다.

(2)판단

(가)1996.12.30.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던‘결손처분’이 개정 법률에서는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세징수법(1999.12.29.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제2항은 그대로 존치되어 오다가,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개정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추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 되었는바,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그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며, 위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2005.2.17. 선고 2003두 12363 판결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후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ㅆ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국세징수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이후에는 결손처분 취소는 납부의무의 소멸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취소는 체납처분을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불과 한다 할 것이서 납세자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3.22.자 200,000,00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긴 원고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사 ㅇ위 결손처분 취소처분은 부존재하거나 적어도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후에 행하여진 2001.3.28.자 6,773,930원에 대하여 한 결손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체납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63,262,980원 중 위와 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결손처분취소에 의한 6,773,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489,05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6,489,05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인 2005.12.24.부터 2006.4.30.까지는 2004.12.15.기준 국세기본법 제52조 소정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인 10.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06.11.8. 까지는 2006.5.1. 기준 개정된 같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인 1일 11.5/100,000, 그 다음날부터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