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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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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어린이집 용도로 취득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285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건축법상 가정보육시설은 주택에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은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로서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주택과 엄연히 구별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처 ○○○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46,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원고 소유였던 ○○○○○○동 지상 ○○○호 주택(이하 ‘이 사건 양도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외 ○○○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의 처 ○○○는 2006. 5. 15. 취득한 ○○ ○○구 ○○동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2006. 6. 2. 취득한 ○○시 ○○동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6. 8. 14.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인 비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07. 1. 5.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46,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를 주택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이 사건 양도주택과 이 사건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4. 판 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갑6, 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는 2006. 4. 5.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와 ○○○는 2006. 5. 15. 인테리어공사업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내부구조를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8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6. 6. 20. 경 공사를 완료한 사실, ○○○는 2006. 5. 26.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 따라 부동산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6. 6. 29. ‘주택’에서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건축물대장에도 등재된(지하 1층 3.97㎡를 없애고 지상2층 25. 18㎡를 84.79㎡로 증축한 후 지상 1,2층 180.66㎡ 전체를 어린이집 용도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사실, ○○○는 2006. 7. 11. 자신을 대표자로 하고 보육정원을 총 39명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민간보육시설로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건축법상 가정보육시설은 주택에 포함되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은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민간보육시설로서 ‘노유자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주택과 엄연히 구별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의 처 ○○○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이라고 보고 이 사건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