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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08-나-814생산일자 2008.07.18.
AI 요약
요지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제2부동산의 지번 “1744-16”을 “1743-16”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 외 나○○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1.접수 제5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9.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소외 나○○이 인천 ○○구 ○○동 907-2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게

임장 영업의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나○○에게

2006. 3. 2. 납부기한을 2006. 3. 31.로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656,833,10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0,740,360원 합계 997,573,460원을 경정결정 ․ 고지하였다.

나. 소외 나○○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3. 21. 접수 제5438호로 2005.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소외 나○○에 대한 과세채권은 2006. 3. 2.에서야 비로소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2005.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이고,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5. 6. 30.이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05. 7. 1.부터 같은 해 9. 30.이고,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5. 9. 30.이며, 원고가 2005. 9. 8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실시한 개인사업통합조사 과정에서 소외 나○○의 게임장 영업과 관련한 매출누락 사실이 발견되어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의한 과세채권이 발생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2006. 3. 2. 경정결정을 하여 소외 나○○에 대한 과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 나○○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소외 나상진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나○○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일한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에 대하여 과세채무를 부담하는 소외 나○○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외 나○○과 피고 사이의 2005. 12. 27.자 매매계약을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나○○이 원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또한 피고는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나○○과 멀리 떨어진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 소외 나○○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어머니로부터 소외 나○○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보다 피고가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5. 3. 19.부터 2006. 1. 22.까지 함정근무를 하였던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처 황○○이 대리인으로 매매대금 7,2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04. 12. 24. 소외 나○○에게 대여한 500만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6,700만 원은 피고 소유의 전남 ○○군 ○○읍 ○○리 2317 답 5,000㎡를 2006. 2. 10. 장○○ 외 1인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소외 김○○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은 그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일응 적법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바(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나○○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나○○이 행정소송으로 위 처분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는 주장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중 제2부동산의 지번 “1744-16”은 “1743-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