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8,536,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8. 상호를 00건설(위 상호를 2006. 1. 4. 000건설로 변경함)로, 업태를 철골 및 철근공사 등의 건설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2004. 6. 25. 마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년 2기 과세기간 중 00건설 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로부터 00모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노임 및 자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공사대금 159,936,610원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6. 9. 18. 원고에 대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36,6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 해 11. 2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8호증,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ㅇㅇ건설 소속의 근로자인 현장책임자로서 투입자재 및 노동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의 일을 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ㅇㅇ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축공사를 처음 도급받은 회사가 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자, 00건설이 위 신축공사를 맡게 되었고, 원고는 2004. 6. 24. 위 00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는 대신 하도급공사대금 43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00건설과 건축주인 000을 상대로 위 하도급공사대금 438,000,000원 중 3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8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원고는 00건설로부터 292,700,000원을, 000으로부터 145,3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00건설로부터 292,700,000원을 지급받아, 00철강의 철근값으로 46,485,000원 및 00레미콘 주식회사의 레미콘값 86,278,690원은 위 물품을 납품받은 00건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00판넬의 잡자재값 34,176,310원 및 7,8,9월의 노임 125,760,000원 합계 159,936,310원은 원고의 공급대가로 충당하였다.
(4) 00건설은 00건설 명의의 농협계좌(496-01-000000)를 통하여 원고 또는 원고를 대리한 000에게 공사대금으로 2004. 6. 21. 45,000,000원, 같은 해 8. 20. 45,000,000원, 같은 해 10. 13. 28,420,000원, 같은 날 43,300,000원, 같은 달 15. 9,400,000원 합계 171,12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5) 00건설의 실제 대표자인 000은 원고가 자기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 대신 타인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00건설에게 주식회사 000종합월드가 발행한 공급가액 154,77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00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가 00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고, 00건설과 건축주 000을 상대로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의 소까지 제기한 점, 원고는 자신의 책임 하에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에 고용된 관계가 아니라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은 독립한 사업자가 아니라 00건설 소속의 근로자로서 현장책임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수근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