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11.3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6.10.17.접수 제7879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의 친형부와 직장동료로서 6년 전부터 ○○○과 그 남편인 ○○○과 알고 지냈으며,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는 한달에 2~3회 정도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 출입을 하는 등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다.
나.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대하여 2006.8.14.부터 같은 달 23.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6.8.29. ○○○에게 예상총고지세액이 63,167,588원인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06.10.4.경에는 추가고지세액을 69,000,570원으로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고지서는 2006.10.13.○○○의 남편인 ○○○이 수령하였다.
다. ○○○은 피고에게 2006.10.17.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2005.11.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의 등기(이하 이 사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2006.10.17.경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채권자의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성립하기 전인 2005.11.30.경 ○○○과 이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2005.9경 ○○○과 5,000만원을 ○○○의 남편인 ○○○에게 빌려주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등기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와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시점, 이 사건 등기의 경료시점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등기의 원인에 대하여 답변서에서는 2005.11.30.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다가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2005.9.경 5,000만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약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그 등기원인에 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 이 사건 등기 한 달 전 즈음에 ○○○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넘겨가라고 하여 등기를 이전받은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기 즈음에 그 등기 원인서류가 작성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이나 담보설정약정이 있는 경우 잔금지급 또는 차용금 지급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 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행위 시점에 비하여 1년이나 지난 이후에 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보면,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등기에 관한 합의는 2006.10.17.경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은 2006.10.17.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원인 및 일자를 2005.11.30.자 매매로 기재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기 훨씬 전에 ○○○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련 서류를 이전받은 상태에서, ○○○이 등기를 이전하라고 요청하여 등기를 이전한 것이어서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이 매물변제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도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5.11.30.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항 기재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