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07-누-34684생산일자 2008.06.18.
AI 요약
요지
아파트 건설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파트건설 산업활동에 종사하여야 하고,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며, 직접시공과 도급이 혼재하는 경우 직접 시공한 정도를 가려서 건설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98,749,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9면 하 10 ~ 7행의 ‘어떠한 중소기업이 ------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를 ‘종래에 업종을 세분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업종분류가 사업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감면 혜택을 받던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에서 제외되었다면 유예규정을 두면서까지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