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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물 취득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한 증여세 처분의 당부.
국심-2007-서-5241생산일자 2008.06.30.
AI 요약
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 등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중도금에 사용된 배우자의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 ○○도 ○○시 ○○구 ○○동 000-2번지 ○○○타워 705호․706호․707호․708호․709호 및 710호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967,023,460원에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8.16.부터 2006.12.22.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남편 배○○(이하 “배○○”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4.3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받은 46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쟁점건물의 중도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이 배○○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에 따라 2007.2.20. 청구인에게 2003.4.30. 증여분 증여세 30,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중 93,000,000원은 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144,964,815원은 부부간에 계약서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체결한 소비대차계약금액으로서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하고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에서 237,964,815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중 93,000,000원의 경우 청구인이 전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당해 금액을 출금하여 배○○에게 대여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144,964,815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비대차기간 중 이자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그 금액을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서 237,964,815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460,000,000원에 대하여 93,000,000원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144,964,815원은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나)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제32조【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 청구인의 남편 배○○이 2003.4.30.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7.2.20. 청구인에게 2003.4.30. 증여분 증여세 30,800,0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예금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93,000,000원은 배○○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고, 144,964,815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이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2003.2.7. 43,500,000원, 2003.3.6. 32,500,000원, 2003.4.1. 17,000,000원 합계 93,000,000원을 출금한 사실만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 출금한 금액을 배○○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배○○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3.4.30.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04.11.23. 청구인이 배○○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144,964,815원을 입금한 사실만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될 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지급사실 등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출처조사과정에서 배○○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을 배○○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상환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배○○에게 대여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배○○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배○○이 증여한 금전으로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고 배○○이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93,000,000원은 대여금의 반환으로, 144,964,815원은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변제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