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6.17. ○○도 ○○군 ○○읍 ○○리 485-7 대지 72㎡ 및 487-2 대지 7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6.6.21. 청구인 외 2인이 쟁점토지 등 7필지 위에 건물 431.86㎡를 공동으로 건축하여 각각 지분(1/3)을 소유하였으며, 2003.9.2.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0백만원, 취득가액 21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1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9,651,9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동일지분으로 ○○도 ○○군 ○○읍 ○○리 486-2 외 3필지(1,589㎡)를 공동매수하고, 동 토지들을 병합하였다가 새로운 번지로 분할한 후, 분할된 토지중 쟁점토지(2필지)를 취득하였던 바,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공동매수가액(270백만원)의 절반인 135백만원이고 쟁점건물 취득가액은 75백만원임이 토지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김○○이 ○○도 ○○군 ○○읍 ○○리 486-2, 487, 488, 489-9를 공동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위의 4필지가 487로 합병되었다가 487, 487-1, 487-2, 487-3으로 분할된 후, 487은 이○○에게, 487-1과 487-3은 김○○에게, 487-2는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이 동일지분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당사자의 전화국번이 계약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은 국번으로서 임의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6.17. 간○○로부터 ○○도 ○○군 ○○읍 ○○리 485-7 대지 72㎡, 487-2 대지 705㎡를 매수하였고, 1996.6.21. 김○○, 이○○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7필지에 건물 431.86㎡를 신축하여 지분 1/3을 취득한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9.2. 쟁점부동산을 박○○에게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3.10.14. 양도가액 230백만원, 취득가액 21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77,1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간○○ 소유의 ○○도 ○○군 ○○읍 ○○리 486-2, 488, 489-9번지는 487번지에 합병(1996.2.23)되었다가 487, 487-1, 487-2, 487-3번지로 분할(1996.5.4)된 후, 487-2번지(705㎡)를 청구인이 간○○로부터 취득(1996.6.17)하였고, 이○○ 소유의 485-4번지(625㎡)는 485-6, 485-7번지로 분할(1996.5.4)된 후, 이○○이 교환에 의하여 간○○에게 소유권이전(1996.5.4)하였던 485-7번지(72㎡)를 청구인이 취득(1996.6.17)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토지 135백만원, 건물 75백만원)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1995.5.27.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는 간○○이 청구인 및 김○○에게 ○○도 ○○군 ○○읍 ○○리 486-2, 487, 488, 489-9번지를 270백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나, 공동매수인의 지분이 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알 수 없고, 매수인란의 청구인의 주소, 성명은 김○○의 주소란 여백에 덧붙여 기재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계약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취득가액 추정자료로 제시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군수, 2003.10.1)에는,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485-7, 487-2번지에 대한 1996년도 취득세 578,540원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나, 취득세율이 취득가액의 2%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8,927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135,000천원보다 106,073천원이 낮은 가액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바, ○○통신 ○○지점에 확인한 결과 등에 의하면, ○○도 ○○군 지역은 1998.9.6.부터 세 자리 전화국번이 사용되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 등)는 계약시에는 사용되지 아니한 전화국번이고, 청구인의 전화번호는 청구인이 1995.12.20. 최초로 개통한 번호로서 계약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착공일(① 1995.8.30, ② 1995.10.30)이 공사기간 만료일(① 1995.8.20, ② 1995.10.15) 이후로 기재되어 사리에 맞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실지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계약서① | 계약서② | |
공사명 | 김○○(청구인)씨 도자기 전시장 토목 및 매립공사 | 도자기 전시장 조립식 신축공사 |
공사장소 | ○○군 ○○면 ○○리 485-7, 487-2 | ○○군 ○○면 ○○리 485-7, 487-2 |
공사기간 | 1995.6.10~1995.8.20 | 1995.9.1.~1995.10.15 |
착공일 | 1995.8.30 | 1995.10.30 |
도급금액 | 55백만원 | 20백만원 |
계약일 | 1995.6.3 | 1995.8.2 |
도급인 | 김○원 | 김○원 |
전화 | ○○○-○○○○ | ○○○-○○○○ |
수급인 | 김윤○ | 김준○ |
전화 | ○○○-□□□□ | □□□-□□□□ |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