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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0419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청구인등이 쟁점건축물을 비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민○○와 신○○ ․ 이○○(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2003.6~9. ○○도 ○○군 ○○읍 ○○리 ○○-○번지 등에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상 다세대주택 134세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을 숙박시설(펜션)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배제하고 2007.6.7. 청구인에게 2004.1기~2005.1기 부가가치세 363,435,4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8.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주거용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 및 분양되어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고, 청약자들이 (주)○○○○○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축물을 주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건축물은 공급시기(분양지점)의 정황에 따라 용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분양 후 변경된 용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들 모두가 2004.12. 보존등기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어 쟁점건축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물은 그 사용실태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쟁점건축물은 사실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건설용역을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 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 【정의】

1.“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등은 2003.6.~9. ○○도 ○○군 ○○읍 ○○리 ○○-○번지 등 일대에 쟁점건축물(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신○○ 4개동 56세대, 이○○ 1개동 12세대 및 청구인 4개동 66세대이다)을 신축하여, 이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숙박시설(펜션)이라 하여 2007.6.7.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 및 분양되었고, 건축물대장도 다세대주택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시 농림부장관의 「농 ․ 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시달(2004.4.3.) 문서에 따라 숙박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쟁점건축물의 입주자들이 이후 (주)○○○○○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쟁점건축물을 분양한 훨씬 이후의 일로 위탁계약일이 2006.4임이 관리위탁계약서와 공증인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러한 분양이후의 청약자들의 행위가 청구인등의 과세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등은 분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청약자들에게 쟁점건축물에 거주하다가 민박 등으로 이용할 경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펜션이라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청구인등이 쟁점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분양할 의도가 있었다면 분양당시 청약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고 청약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 별다른 부담없이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당초 숙박시설로 분양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임에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관련 대표성이 있는 신○○의 ○○도 ○○군 ○○읍 ○○리 ○○-○번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 ․ 사용승인서와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건축허가서, 2004.1.15. 가평군수)

- 허가번호 : 2003-허가민원과-신축허가-153

- 허가일자 : 2003.9.30.

- 주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사용승인서, 2004.12.7. 가평군수)

- 허가번호 : 2003-허가민원과-신축허가-153

- 주용도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집합건축물대장)

- 주용도 : 숙박시설

- 신규작성(신축) : 2004.12.7.

- 용도변경 사용승인 : 2005.8.9.

(나) 쟁점건축물의 분양계약서 ․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 및 관리운영위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분양계약서, 2003.11.26. 등)

- 계약서 명칭 : ○○○○ 분양계약서

- 분양목적물의 명칭 : ○○○○ 펜션

- 제3조(시설의 이용 및 관리 및 이용) ○○○○의 이용 및 관리, 운영은 첨부된 “시설이용 및 관리, 운영 대행계약서”에 따른다.

- 분양자 : (주)○○ 대표이사 신○○

(시설이용 및 관리 ․ 운영 대행계약서)

- (총칙) ○○○○의 수분양자(“갑”)와 ○○○○ 관리회사 (주)○○(“을”)은 ○○○○의 시설이용 및 관리 ․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구분

이용가능 일수

기간

여름 성수기

4일

7월~8월

겨울 성수기

12월~2월

주말

금요일,토요일,공휴일

평일

26일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제2조(이용가능일수) : ①매년도 연간 이용가능일수는 30일로 한다. ②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관리운영위탁계약서, 2006.4.14. ○○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이 인증한 것이다)

- ○○○○의 수분양자(“갑”)이 위탁목적물(○○○○)의 관리, 운영을 (주)○○○○○○(“을”, 대표이사는 청구인등 중의 한 사람인 신○○이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수익의 분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6조(“갑”의 의무) ①“갑”은 “을”이 위탁목적물을 숙박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농림부장관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2004.4.3. 농촌진흥과-773)의 주요내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사업이 아닌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발조치를 하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등에 대한 처분청의 2007.4. 조사보고서 및 2007.10.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등은 쟁점건축물 9개동(134세대)과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124세대를 분양하여 112세대를 분양자와 위탁관리 계약하여 콘도미니엄 형태로 일반인에게 숙박용으로 대여하였고, 부대시설은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보트 선착장과 식당 ․ 노래방이 있으며, 2004.12. 보존등기후 2년이 경과한 현재 주민등록 전입한 사실이 없고, 분양자별 객실사용대장을 확보하여 확인한 바 연중 10일 미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청구인등은 쟁점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 농림부장관의 불법 민박관련 지침에 의하여 숙박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분양을 쉽게 하기 위하여 펜션으로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상시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이한 상황이 없는 한 쟁점건축물 소재지인 ○○도 ○○군에 다량의 주택수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념상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등의 신○○은 쟁점건축물의 건축주이면서 동시에 쟁점건축물을 분양한 업체 및 관리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인 점, 분양계약서 ․ 시설이용 및 관리운영 대행계약서 및 관리운영위탁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은 신축 당시부터 숙박업으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등이 쟁점건축물을 비록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건축 ․ 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