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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매출처를 착오 기장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국심-2007-중-5341생산일자 2008.06.19.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시・각종 불복청구시 주장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실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처분은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7.18.부터 현재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제조업(건설자재)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2006.3.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중 ○○○○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급가액 140,000천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2006.9.21.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가산한 154,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2007.4.23.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외법인은 2003.3.28.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46,200천원(수수료 3천원을 공제한 46,197천원을 입금받음)을 지급하여 청구법인은 이를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3.4.2. 나머지 107,800천원을 어음 3매(36,000천원 1매, 35,900천원 2매)로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화학․주식회사 ○○냉장․○○강관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대금으로 각 지급하였으나, 동 어음의 매출처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설주식회사로 착오 기장하였는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회계처리{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수령시는 선수금이라는 가공부채로 계상하였다가 현금유출시는 가설사무실(46,200천원)과 조립식건물(107,800천원)이라는 가공자산으로 상계}와 금융증빙․어음결제․장부 등으로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본 건 심판청구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별 원장과 상이한 계정별원장(받을어음, 선수금원장)을 제시하며 당초 물품대금입금시 2003.3.28. 통장입금된 46,200천원에 대하여는 ○○기업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고, 2003.4.2. 어음 3매 107,800천원에 대하여는 ○○○건설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수금 반대계정으로 현금이 아닌 가설사무실 및 조립식건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착오로 기장하였다는 ○○기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2003년 1기 중 각각 5건 241,304천원, 3건 148,685천원의 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될 뿐,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보통예금․받을어음․선수금 계정별원장과 거래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3.28.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6.3.6. 청구법인에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9.21.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2003.3.31.과 2003.4.18. 분개장․수기작성된 대체전표를 보면, 2003.3.28.과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46,200천원, 107,80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3.31과 2003.4.18. 현금출금시 변○○의 선수변제로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계정별원장과 상이한 계정별원장(받을어음, 선수금)을 제시하며, 2003.3.28. 입금된 46,200천원에 대하여는 ○○기업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고, 2003.4.2. 어음 3매 107,800천원에 대해서는 ○○○건설주식회사의 선수금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하면서 선수금 반대계정으로 현금유출이 아닌 가설사무실 및 조립식건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07,800천원 상당의 어음 3매를 수취하여 2003.4.4.과 2003.10.10. 거래처 3곳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음사본과 매입처별 거래원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역

(천원)

매출일 등

결제일

결제내역

사용처․지급처

기장내역

매출처:청구외법인

매출일:2003.3.28,

매출액:공급가액

140,000

2003.3.28

현금 46,200

운영자금

○○기업

선수금

2003.4.2.

어음 36,000

(주)○○화학

○○○건설 선수금

2003.4.2

어음 35,900

(주)○○냉장

2003.4.2

어음 35,900

○○강관(주)

154,000

(다) 청구법인이 2003.3.28.과 2003.4.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외상대금 46.200천원과 107,800천원을 수금하였음에도 ○○기업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금한 것으로 착오기장하였다고 주장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기업주식회사․○○○건설주식회사의 거래내용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중 ○○기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와 5건 241,304천원, 3건 148,685천원 매출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당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당시, 이의신청․심판청구당시 주장한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성이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쟁점금액 중 어음 3매 107,800천원을 수령하여 거래처 3곳에 실제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은 어음사본(배서)과 거래처 3곳에 대한 매입처별 거래원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