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58-77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매출누락액 등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 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11.3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75,310원을 과세하였으며,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2002.1.24. 청구인의 부동산(○○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124㎡와 같은 곳 301-88번지 소재 토지 57㎡)을, 2004.11.18. 청구인의 채권(○○특별시 ○구 ○○로 ○가 ○○번지 ○○화재 기타채권)을 각각 압류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00년 12월경 경기도 광명시장이 발부한 주민세신고납부 안내서를 받고 나서야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처음 알았고,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인데, 무효 등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 청구는 불복기한의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08.2.13. 이의 신 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3850, 2002.8.27.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 5년 경과로 폐기하였지만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11.30.에 발송되었음이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99.7.28부터 2006.8.29.까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 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2002.1.24. 청구인의 부동산을, 2004.11.18. 청구인의 채권을 각각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사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도 ○○시장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서를 받은 시점 및 처분청이 징수처분으로 나아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송달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08.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4.1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 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