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8.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2,1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한 부외인건비를 동 증액경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32,000천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검○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1992.11.7.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1기에 ○○주유소 대표 김○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32,000천원 상당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12.1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22,1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1기에 ○○주유소 대표 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000천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나, ○○매립지공사를 하면서 고○○외 3인에게 부외인건비 68,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는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금액만을 필요경비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20,5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인건비는 51,900천원으로 31,400천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32,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부외인건비 31,4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7.8.28.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정신고 및 2007.11.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인건비로 주장한 51,900천원보다 16,500천원이 증가한 68,400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당시 인건비 발생 내역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또는 이 건 심판청구 시에 각 인건비 발생내역이 상이하고 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어 인건비 수령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수령인 중 김○환, 황○○은 2000년 당시 중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들이 실제 청구인의 불도저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확인서도 동일인이 2007.8.29. 작성한 확인서와 2008년 3월 작성된 확인서의 금액이 서로 틀려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2000년 귀속 부외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그가 소유한 불도저 5대 중 1대는 자신이 운전하고, 4대는 중장비기사를 고용하여 2000년도에 68,40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고 이 중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269,437천원, 소득금액 28,633천원, 산출세액 3,906천원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로 20,500천원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 인건비는 51,900천원으로서 31,400천원의 인건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32,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부외인건비 31,4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7.8.28. 수정신고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 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총 인건비로 주장한 51,900천원보다 16,500천원이 증가한 68,400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2000년 당시 발생하였다는 인건비는 고○○ 16,380천원, 김○태 16,380천원, 김○환 16,380천원, 황○○ 2,760천원으로 총 51,900천원으로 나타나고, 이 중 김○환 및 황○○은 2000년 귀속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에는 고/○○, 김○태, 김○환은 각 21,600천원, 황○○은 3,600천원으로 총 인건비는 68,400천원으로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2007.8.29.자 사실확인서(고○○, 김○태, 김○환)에 의하면, 이들은 ○○시 ○○구 백○동의 ○○매립지공사에 불도저로 쓰레기정리작업을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일당 60,000원씩 월 1,800,000원씩 21,6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후 황○○은 2000.11월~12월의 2개월만 작업하여 3,600천원만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정정사실확인서(2008.5.13.)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4) 서○시 ○○구청장의 건설기계등록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도저 5대(서○0○가○○39, 서○0○가○○43, 서○0○가○○09, 서○0○가○○38, 서○0○가○○47)를 2000년 당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5) 장비임대차 및 공사도급계약서(1999.6.30)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영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백○동 수도권매립지 일원의 ○○매립지공사에 불도저 5대 임대 및 기반시설공사를 1999.6.30.~1999.12.31.까지 120,000천원에, 2000.1.1.~2000.6.30. 기간에 불도저 6대 임대 및 기반시설공사를 150,000천원에, 2000.7.1.~2000.12.31. 기간에 불도저 4대 임대 및 기반시설공사를 80,000천원에 하도급공사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합의서에 의하면, ○○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공영주식회사에게 수도권매립지(3공구)기반시설조성공사(4차) 중 도로공사1공구(4차)공사를 1999.6.30.~2000.12.31. 공사기간으로 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이 나타나고, 이밖에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 및 작업일보 등에는 청구인이 고○○, 김○태, 김○환, 황○○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과 불도저 작업내역이 나타난다.
(6)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 의견진술을 통하여, ○○매립지공사는 수시로 인부를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므로 계좌로 지급하기는 어렵고, 인부들 중에 중장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장비를 타인에게 대여도 하지만 본인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이 공사에 참여하여 이중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계약서를 찾은 것과 4대 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부외인건비로 주장한 금액이 상이하였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총인건비 20,500천원은 수입금액 269백만원에 비해 1인의 인건비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공사를 한 것은 인정하였는데 중장비 5대를 1인이 운영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00년도 당시 불도저 5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장비임대차및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립지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참여한 인부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과 2000년 귀속 총수입금액이 269백만원임에 비하여 신고한 인건비는 20,500천원에 불과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심판심리과정에서 의견 진술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주유소 대표 김○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2,000천원 상당임에 비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부외경비는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을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