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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0866생산일자 2008.06.13.
AI 요약
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84-3번지에서 ‘○○당’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47,779,528원 및 13,181,662원 합계 60,961,19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26,524,640원, 2002년 귀속 4,781,3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8.3.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시에는 사업자등록 없이 금배달 및 소규모 금가공업을 하던 이○○의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쟁저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과의 실지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1년~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고 대금은 실지 공급자인 이○○에게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이○○ 및 금가공업자라는 정○○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다 하여 2004.11.15. 청구외법인을 ○○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김○○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하였으며, 지금의 매출없이 다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은 객관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사실과 동 법인의 실제 대표자 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다른 반증 제시가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