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없이 발생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 합계 3,932,705원의 매입(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463,180원의 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7.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규모 광고영화제작사업을 영위하다 IMF로 업계상황이 악화되어 수년 전부터 매출을 전혀 올리지 못하는 처지였지만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몇 년이고 더 버티어 보려고 동분서주하다 쟁점매입이 발생하였고 이는 광고영화 수주활동, 정보교환, 광고자료물 검색, 신규 광고영화 모니터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 지출로 단정하여 환급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6.5.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2001년 제1기 예정신고분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등 2002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 매출없이 사업장인 집에 설치된 전화기의 요금 등에 부과된 매입세액만을 공제하여 환급받은 바, 청구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아 사업을 영위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제할 매입세액도 있을 수 없으며 가정에서 지출되는 가사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만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을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2기 ~ 2007년 제1기 중 ○○케이블TV(일명 C○○), (주)○○, ○○텔레콤(주), ○○텔레콤(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여 463,180원을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언○○○○라는 상호로 광고영화제작업을 1991.4.1. ~ 2007.12.13. 영위하면서 쟁점매입을 동 사업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사업을 ○○시 ○○구 ○○동 ○○-○, ○○시 ○○구 ○○동 ○○○ 등에서 영위하다 2001.6.5.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2007.12.13. 폐업시까지 유지하였다.
(다) 청구인의 1999년 제1기 ~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2001년 제1기 200,000원, 2001년 제2기 100,000원 총 300,000원의 매출만을 신고하여 이를 제외한 쟁점매입 발생기간 등에서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텔레콤(주) 등의 영수증, 납세고지서 외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은 청구인이 사업장을 주소지로 이전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그 내역 또한 전화요금ㆍ인터넷사용료ㆍ핸드폰비ㆍ케이블TV수신료 등이었으며,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출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직전 폐업한 점 등을 보건대 쟁점매입 발생기간 청구인을 사업자로서 보기 어렵고, 발생한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