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공급가액 10,355,567천원,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위 거래처를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17,727천원(합계 11,473,294천원, 위 금액을“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2.19.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828,687,300원,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17,302,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6년 2기 및 2007년 1기 중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유류를 ○○○주유소 등에게 16,852백만원에 매출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세무조사시에도 정상매출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매입도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아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기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에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에는 발행일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일(2006.8.16.) 이전인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실제 유류를 인수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고 따라서 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액 11,667,127천원 중 10,355,567천원(○○○ 매입분)과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액 111,772천원(주식회사 ○○○ 매입분)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출이 정상매출로 확인되었으므로 매입도 정상매입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실제매입처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선의의 거래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지방국세청은 ○○○에너지를 조사하여 ○○○에너지가 세금계산서발행을 위해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보아 2007.8.30.일자로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주식회사 ○○○에너지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2007.9.19.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출하전표를 확인 결과 2006.7.1.~2006.8.16.(○○○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일) 기간 중 경유 220,000리터를 매입하여 1,956,000리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자료 경유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 처분청은 실제거래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에너지와 주식회사 ○○○에너지 관련 계좌로 판매대금을 이체하거나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2기 예정 수정신고분 공급가액 3,770백만원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행일이 ○○○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일인 2006.08.16. 이전 날짜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선량한 거래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에너지는 조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로 고발한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이 법인계좌 및 차명계좌, 비밀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모두 현금화하여 실제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거래처를 실제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 중에는 ○○○에너지가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